고정밀 공간정보, 민간에도 개방…"신산업 육성 지원"

입력 2022-03-15 06:00
고정밀 공간정보, 민간에도 개방…"신산업 육성 지원"

국토부, 새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모레부터 시행

새 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령도…직권철거시 7일전까지 통보해야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고정밀 항공사진과 3차원 공간정보, 정밀도로지도 등 정부가 구축한 민감한 공간정보가 심사를 거쳐 민간에도 제공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새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보안 심사를 거쳐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민간기업에도 제공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 지난해 3월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자율주행이나 증강현실, 가상현실(AR·VR) 등 민간 신산업 분야에서 정부가 구축한 공간정보를 활용해 새로운 서비스 개발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 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라도 민간기업이 정보 유출 방지. 보안관리 책임자 지정 등의 내용이 담긴 보안관리 계획을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다만 군사·국가보안 시설 관련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관리기관에서 해당 정보를 삭제하는 등 보안 처리를 한 뒤 제공된다.

관리·전문기관은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산업진흥원, 한국해양조사협회 등이며 민간기업이 보안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적합 여부를 30일 이내에 기업에 통지해야 한다.

국토부는 또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건축물을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철거할 때 건축주 보상 기준 등을 담은 새 방치건축물 정비법 시행령도 오는 1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새 시행령은 방치건축물 직권 철거 시 지자체가 건축주에게 철거 예정일 7일 전까지 철거통보서를 송부하도록 했다.

아울러 건축주에게 지급하는 보상비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 내 산정토록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공사 등이 방치건축물을 공동주택으로 정비하려는 경우에는 방치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게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 개선을 통해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이 신속하게 정비돼 지역의 미관 개선과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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