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넘은 노후 방치 이륜차 25만건중 16만건 개선조치…사용폐지 등

입력 2022-03-11 06:00
30년 넘은 노후 방치 이륜차 25만건중 16만건 개선조치…사용폐지 등

6월부터 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차 지자체 직권으로 등록말소 가능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국토교통부는 신고정보가 불명확한 이륜차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여 정리대상 25만건 중 16만건에 대해 개선 조치를 했다고 11일 밝혔다.

신고정보가 불명확한 이륜차는 차대번호, 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정보가 누락되거나 관련 정보가 불일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국토부는 이륜차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작년 6월부터 17개 시·도와 합동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해 정보수정 1만4천건, 사용폐지 14만건 등 정보 현행화(現行化·현재 상황에 맞게 수정·보완하는 것) 작업을 완료했다.

소유주 불명확 등으로 현행화를 하지 못한 9만4천건에 대해선 추가로 조사하거나 멸실 신청서를 접수한 후 사용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리대상인 이륜차 대부분은 모델 연도가 1990년대로, 신고된 지 30여년이나 지나 실제로 운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로 파악됐다.

한편 장기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륜차에 대해 지자체가 직권으로 사용 폐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새 자동차관리법이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차량 소유자에게 의무보험 가입 명령을 하고, 가입 명령을 미이행한 지 1년이 지난 무보험 차량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사용 폐지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일제조사에서 현행화되지 못한 9만4천건도 가입 명령이 1년 지난 시점인 내년 7월부터는 지자체 직권으로 사용폐지가 가능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앞으로도 이륜차 관리정보의 누락·오기 등을 지속해서 조사·정정해 관리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이륜차가 무단방치돼 도심 안전과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함께 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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