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 플랫폼 '자율 규제' 원칙…공정위 전속고발권은 보완
공시의무 지는 동일인 친족 범위 개선…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도 검토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따라 네이버, 카카오[035720], 구글 등 거대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율 방식에도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디지털 플랫폼 경제의 불공정 행위 규제 및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약속했다.
다만 플랫폼 분야 특유의 역동성과 혁신이 저해되지 않도록 자율 규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최소 규제한다는 데에 방점을 찍었다.
이에 문재인 정부가 플랫폼과 입점업체가 함께 성장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추진해온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 내용도 재검토될 가능성이 크다.
기존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안은 상품 노출 주요 순서·기준 등 입점업체의 권리·의무 관계에 중요한 항목을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입점업체에 대한 계약서 교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주무 부처를 놓고 혼선이 계속되면서 1년 넘게 국회에 발이 묶여 있는 상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은 폐지 대신 제도 보완이 추진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사회적 파장이 큰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하고 객관적인 전속고발권 행사를 강조하면서 보완 장치인 중소벤처기업부 등 의무고발요청제와의 조화로운 운용을 약속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재판에 넘길 수 있도록 한 제도로, 형사 처벌 남용으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공정위가 지나치게 고발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한다는 비판이 쏟아지면서 폐지 여론이 계속돼 왔다.
문재인 대통령도 2017년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걸면서 폐지가 추진됐지만, 2020년 검찰 개혁 문제와 맞물리면서 결국 없던 일이 됐다.
지분 소유 현황이나 내부거래 공시 의무를 지는 동일인(총수)의 친족 범위도 달라질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시대 변화에 뒤떨어지는 특수관계인 친족 범위(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를 개선하고, 경제적 공동 관계가 없음이 증명되면 예외로 인정하겠다고 공약했다.
현재 공정위도 연구 용역을 거쳐 동일인 친족 범위를 현실화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
원자재 가격 인상이 납품 대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문제 해결을 위해선 계약 기간에 원자재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를 경우 의무적으로 납품대금조정협의에 응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납품단가에 원자재 가격 변화를 자동 반영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도 검토한다.
이밖에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예방과 피해구제를 위한 공정거래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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