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도 빗장 푼다…기업인·전문인력 대상 입국규제 완화
격리기간 14일→10일…코로나19 상황 안정 등 반영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대만이 자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안정에 따라 전문인력과 기업인 등에 대한 입국 규제를 완화한다.
8일 연합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전날 대만 보건당국은 전날 오전 0시부터 비즈니스 목적으로 입경하는 외국인 관계자와 전문인력들의 방문을 허용하고 격리기간도 14일에서 10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또 10일간의 격리를 마친 입경자 및 밀접 접촉자의 경우 7일간의 자율관리를 해야 한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이들은 자율관리 기간 3일째와 6~7일째사이에 각각 1회씩 가정용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 검사를 한 뒤 결과를 쌍방향 문자메시지로 보건당국에 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천스중(陳時中) 위생부장(장관)은 자율관리에 들어간 대상자가 이런 규정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최고 30만 대만달러(약 1천308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만 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상황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지역사회 전파의 우려도 아직 있는 만큼 관련 규정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대만 노동부는 7일부터 외국 국적의 운동선수 및 코치, 연예인, 학원의 외국인 교사, 이주노동자 등 전문 인력의 입경을 개방했다.
다만 외교부의 규정에 따라 먼저 외국 주재 대만 외교 공관에 특별 입경 절차를 신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방역 조치와 관련해 대만 입경과 격리 마지막 날에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각각 1회씩 실시하고 별도로 가정용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를 이용해 격리기간인 3일째, 5일째, 7일째에 각각 1회, 자율관리 기간 3일째와 6~7일 사이에 각각 1회씩 검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대만언론은 유효기간이 5월 말까지인 아스트라제네카(AZ) 코로나19 백신 200여만회분 등 대만 내 백신이 유효기간 만료로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만 보건당국은 고령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내달 10일까지 백신을 접종하는 65세 이상자에게 500 대만달러(약 2만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만의 백신 접종률은 1차 82.96%, 2차 77.17%, 3차 45.22%로 각각 집계됐다.
대만에서는 전날까지 코로나19 확진자 2만869명, 사망자 853명이 각각 나왔다.
jinbi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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