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 삼계탕 중국 수출길 열렸다…"중국, 관련 식품 규격 신설"
(서울=연합뉴스) 김서영 기자 = 앞으로 국내에서 제조된 냉동 삼계탕을 중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 식품안전국가표준 중 '냉동곡류 및 조제식품'에서 가금육에 대한 기준·규격이 신설되면서 7일부터 멸균·레토르트 방식으로 제조된 삼계탕 외에 냉동 삼계탕의 수출이 가능해진다고 이날 밝혔다.
멸균·레토르트 삼계탕 제품은 2016년부터 '통조림' 기준을 적용해 수출해왔지만, 냉동 삼계탕의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는 현지 식품 기준이 없어 수출이 어려웠다.
이에 양국의 식품기준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한·중 식품기준전문가협의회는 수년간의 논의 끝에 지난해 9월 관련 규정을 마련했고,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수출길이 열린 것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중국 식품안전국가표준이 국내 삼계탕 제품의 수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식품 안전기준과 관련된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국외 기관과 교류·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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