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불 재난지역에 대출 상환유예·만기연장 지원

입력 2022-03-05 17:01
정부, 산불 재난지역에 대출 상환유예·만기연장 지원

금융위, 선제적 금융 지원방안 마련…특례 보증도 제공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정부가 산불로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대출금 상환 유예와 만기 연장 등 금융 지원을 선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5일 재난지역 농림어업인과 중소기업 등의 긴급한 자금 애로를 해소하고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선제적 금융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피해 기업·개인이 산업은행, 기업은행[024110],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등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과 보증에 대해 일정 기간 상환을 유예하고 최대 1년간 만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시중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조합(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의 기존 대출 원리금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상환 유예나 분할상환, 만기 연장을 유도키로 했다. 상환 유예 기간은 6개월이 거론된다.

아울러 피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긴급 자금대출 등이 금융기관 자율로 이뤄지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정부·자치단체의 재난복구자금 지원 대상으로 결정을 받은 경우 신보와 농신보의 특례 보증을 지원한다.

재해피해확인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자치단체에서 받을 수 있다.



보험업계는 재해 관련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고, 보험료 납입과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 등으로 지원에 힘을 보탠다.

이에 따라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손해조사 완료 전에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안에서 보험금을 조기에 받을 수 있게 된다. 피해 기업·주민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하면 보험사가 24시간 이내 신속하게 지급하기로 했다.

보험업계는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에 상시지원반을 가동해 가입내역 조회와 사고 상담을 제공한다.

카드업계는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 유예, 현금서비스·카드론 분할상환 또는 상환유예 등을 자율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산불 피해지역 기업·주민이 금융 애로사항 상담과 지원방안 안내를 받으려면 7일 이후 금융감독원 금융상담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tr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