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9만3천여명에 2천341억원 지급

입력 2022-03-04 13:51
작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9만3천여명에 2천341억원 지급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시작된 지난해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본지급과 관련해 4일 정오 현재까지 9만3천534명에게 2천340억8천만원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이번 지급액은 지난 1월의 선지급 공제액을 포함한 것이다.

같은 기간 신청자는 12만1천699명으로, 이 가운데 76.9%가 지급받은 셈이다.

중기부는 전날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 신청·접수를 시작했다. 대상은 약 90만명이며, 이 중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 없는 '신속보상' 대상 81만명이 전날부터 신청을 시작했다.

오는 7일까지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운영돼 이날은 끝자리 '4·9번'이 대상이다.

신속보상 대상 중 약 36만명은 1월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받게 된다.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 확정액이 500만원보다 적은 경우 이번 지급금은 0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중기부는 지난달 28일 시작된 올해 1분기 추가 선지급과 관련해서는 이날 정오까지 7만7천650명이 신청하고 6만1천306명이 약정을 마쳤다고 소개했다.

이 중 5만8천513명이 1천462억8천만원을 받았다.

손실보상금 선지급은 신청, 약정, 지급 세 단계로 진행된다.

올해 1월 19∼2월 9일 진행된 '지난해 4분기·올해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당시 제외된 시설·인원 제한 조치 이행업체 등 약 28만명에게 250만원씩 지급된다.

한편 지난달 23일부터 신청을 받은 2차 방역지원금(300만원) 지급은 오는 18일 마감된다.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 332만명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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