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탈취 당했다면 신고하세요'…공정위, 익명제보센터 설치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으로부터 기술 탈취를 당한 중소기업이 보복 우려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3일부터 홈페이지에 '하도급 분야 기술유용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한다.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서면 없이 구두로 기술자료 요구를 받거나, 기술자료가 제3자 등을 통해 유용된 사례 등이 신고 대상이다.
공정위는 2015년부터 하도급 분야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해왔지만, 7년간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익명 제보는 단 3건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제보자들이 하도급 익명제보센터를 통해 기술유용 익명 제보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데 원인이 있다고 보고, 별도로 기술유용 익명제보센터를 설치했다.
기존 익명제보센터와 동일하게 신고 때 제보자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제보자의 아이피 주소가 수집되지 않도록 했다.
기술 유용행위에 맞는 맞춤형 제보 서식도 제공한다. 기존에는 피제보 회사명, 불공정행위 날짜 및 내용만 기재하도록 했는데, 변경된 제보 서식에는 관련 기술자료 종류, 납품 부품명, 하도급계약 유무 등을 추가로 적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를 직권조사의 단서로 활용할 계획이다. 다만 익명성을 악용한 음해성 제보 등이 포함될 수 있음을 고려해 기존 제보 등을 활용해 사전에 충분히 검증한 후 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달 중순부터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찾는 중소기업중앙회,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에 막대 광고(배너)를 설치해 익명제보센터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익명 제보에 어려움이 있으면 담당 부서인 공정위 기술유용감시팀 내 기술유용상담데스크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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