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코로나확진 의료진 격리 7일→5일로 단축
5일 격리 후 근무 재개 가능…"치료 인력 부족에 대응"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서울대학교병원이 코로나19로 확진된 의료진의 격리기간을 기존 7일에서 5일로 단축했다. 치료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전날부터 의료진 등 전 직원의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시행중이다.
서울대병원은 확진자의 격리기간을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일을 기준으로 7일'로 설정해 운영해 왔으나, 이번 조치 시행에 따라 무증상 확진자는 5일 격리 후 근무를 재개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서울대병원은 격리기간 단축이 적용된 직원들에게 직장 외 개인의 외부 활동을 제한하고, 보건용 마스크를 철저히 착용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직장 동료와 함께 식사하는 등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접촉하는 상황은 피해달라고도 주문했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의 배경에 대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의료인력의 부담이 가중되고 치료 인력이 부족해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의료인 감염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병원이 자체적으로 필수 진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격리 기간 등을 단축할 수 있게 하는 업무연속성계획(BCP) 지침을 내놓고, 병원 현장에서 자체적인 BCP를 수립해 시행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의료기관 BCP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의료인은 위기 상황 단계별로 3일이나 5일 격리한 뒤 별도의 검사 없이 근무를 재개할 수 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 단계는 확진자 수와 각 병원이 자체적으로 설정한 의료인의 감염 및 격리 비율에 따라 설정할 수 있다.
앞서 서울대병원은 지난 21일부터 일반 병동에도 무증상 또는 경증의 코로나19 환자를 수용하고 있다. 다른 질병에 따른 수술이나 중증 질환 등으로 지속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서 입원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가 대상이다. 입원 전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 입원이 불허되는 환자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 현재 서울대병원은 입원 전 환자에 시행한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이 나올 경우 입원을 제한하고 있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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