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 전략물자 제대로 알아야"…중소기업 대상 설명회

입력 2022-02-25 06:00
"수출기업, 전략물자 제대로 알아야"…중소기업 대상 설명회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전략물자관리원·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중소기업 맞춤형 전략물자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전략물자 제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수출 리스크 최소화와 전략물자 관리 역량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략물자란 대외무역법 제19조에 언급된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 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해 수출 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이다.

그러나 전략물자에는 군사용 수출 품목 외에도 상업용 수출입 제품도 포함될 수 있어 기업들이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중기부는 "염색약과 샴푸를 제조하는 국내 한 기업은 샴푸 원료인 트리에탄올아민을 수출하려다 허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해 거래에 차질이 생겼다"며 "트리에탄올아민은 화학무기의 원료로 사용될 수 있어 전략물자로 분류되기 때문"이라고 소개했다.

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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