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택시 '콜 몰아주기' 조사 내달 마무리…제재 착수
서울시 실태조사 결과도 검토…서울연구원 "몰아주기 개연성 있다"
클라우드 시장, 경쟁 제약 여부 조사…아마존 등 32개 사업자 대상
위원장, 연합뉴스 인터뷰…네이버 등 플랫폼 불공정 엄정 대응 기조 유지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이보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콜(승객 호출) 몰아주기' 의혹에 대한 조사를 이르면 다음 달까지 마무리하고 제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지난 18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진행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카카오모빌리티 조사와 관련해 "최대한 빨리, 이르면 1분기 이내에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조사는 2020년 택시 단체들이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 가맹 택시에 콜을 몰아주는 불공정행위를 하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승객이 카카오T 앱으로 택시를 부르면 가까이 있는 일반택시가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카카오 가맹 택시가 먼저 배차된다는 것이 택시 단체들의 주장이었다.
카카오모빌리티 본사 현장 조사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위법 여부를 살피고 있는 공정위는 1분기 안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카카오모빌리티 측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해 제재 절차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지난 23일 발표된 서울시의 카카오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 실태조사 결과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택시를 호출해 배차에 성공한 경우 중 약 39%는 일반택시가 아닌 가맹택시(카카오T블루)가 배차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일반 호출 시 일반택시가 아닌 가맹택시가 배차되고 있는 것을 실제로 확인한 것"이라며 "다만 카카오택시의 배차 알고리즘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콜 몰아주기'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안기정 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연구실 연구위원은 "가맹택시 배차 비율이 40%로 높은 것은 콜 몰아주기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공정위에 실태조사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 사건뿐 아니라 네이버, 구글 등 거대 플랫폼이 '심판과 선수' 역할을 겸하면서 저지르는 불공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의 네이버 쇼핑·동영상 제재 등을 언급하면서 "플랫폼이 다른 입점업체와 다르게 자사를 우대하는 행위, 앱 마켓에서 배타적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며 "계속해서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네이버 쇼핑과 동영상이 검색 알고리즘을 바꿔 자사 상품·콘텐츠는 최상단으로 올리고 경쟁사 상품·콘텐츠는 하단으로 내리는 방식으로 불공정 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 267억원을 부과했다.
구글에 대해서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갑질 사건의 전모를 밝혀내 과징금 2천249억원을 부과했고, 국내 게임사 등에 경쟁 앱 마켓에는 서비스를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건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 위원장은 또 디지털 경제의 핵심인 클라우드 산업의 경쟁 제약 요소도 주의 깊게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공정위는 아마존 등 32개 주요 클라우드 사업자와 이용사 등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시장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조 위원장은 클라우드를 '경제적 해자'(진입 장벽)라고 표현하며 "클라우드를 통해 수집되는 정보는 다 돈이 될 수 있고, 수집된 데이터를 이용해 독점력을 공고히 하고 이를 통해 다른 클라우드로 넘어가기 어렵게 만드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클라우드 산업에 대해 이해하고 혹시라도 경쟁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통해 관심 있게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빅테크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할 때 국내 기업에는 좀 더 유연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일각의 목소리에 대해 조 위원장은 "우리 기업도 해외 경쟁 당국이 주목할 정도로 커진 상태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공정위가 국내 기업을 산업적으로 고려해 잘해주겠다고 하는 순간 우리 기업은 해외에 나가서 (다른 국가 경쟁 당국의) 타깃이 될 것"이라며 "어느 나라의 경쟁 당국 수장도 자국 기업을 특별히 (고려)하겠다는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
1년 넘게 국회에 표류 중인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은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될 것으로 전망했다.
조 위원장은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 많은 거래가 비대면 온라인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플랫폼을 기초로 한 여러 일이 발생하고 있고, 이는 거역할 수 없는 대세"라며 "의원들, 공정위뿐만 아니라 입점업체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올해 4월이든지, 그 이후든지 (법제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 등 타 부처와의 중복 규제 문제와 관련해선 "어려웠던 것은 맞지만 이미 협의가 끝나 모두 해소됐다"며 "입법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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