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차량속도 20㎞로 제한…이면도로 운전자 서행 의무화
횡단보도서 보행자 건너려고 할 때도 차량 일단 멈춰야
상습 위반자 과태료 누진제 도입·이륜차 번호판 개편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앞으로 보행량이 많은 주택가·상가 도로는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돼 차량 속도가 시속 20㎞로 제한된다.
또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이면도로에서 운전자는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반드시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하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려고 할 때도 일단 멈춰야 한다. 이를 어기면 범칙금이나 벌점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과 함께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2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 차량 제한속도 하향·일시정지 강화…"보행자 최우선"
이번 대책은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하는 '국민생명지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교통안전 수준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위권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우선 보행자 최우선 교통안전 체계 구축을 목표로 제한속도를 낮추고 일시 정지 의무를 강화한다.
보행량이 많아 차량과 보행자가 빈번하게 섞이고 교통사고 우려가 높은 주택가 골목길 등 생활밀착형 도로에 대해 오는 7월부터 '보행자 우선도로'(지자체 지정) 개념을 도입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20㎞ 이하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도·지방도의 농어촌 지역 등에 대해서는 연내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제도화한다. 이를 통해 시속 70∼80㎞로 운영 중인 제한속도를 50∼60㎞로 조정해 고령자 등의 보행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7월부터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할 때도 운전자가 반드시 일단 멈춰야 한다. 또 내년 1월부터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도 일시 정지 의무가 새롭게 도입된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이면도로에서는 4월부터 보행자가 도로 전체 구간을 통행할 수 있도록 통행우선권을 부여한다. 이에 따라 운전자는 보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서행하거나 보행자와 부딪힐 것으로 우려되는 좁은 구간에서는 일단 멈춰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이와 같은 강화된 일시 정지 의무를 어길 경우 5만원 내외의 범칙금이나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정부는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한 단속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음주운전·신호위반·속도위반 등에 대한 경찰의 단속을 연중 실시로 확대하고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공익제보단을 확대 운영해 민관합동 단속도 강화한다.
속도위반·신호위반 등 보행자를 위협하는 고위험 운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누진제를 도입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시 면허 재취득 제한 기간은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2배 늘린다. 이를 위해 연내 법 개정에 착수한다.
보험제도도 개편한다.
9월부터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가 운전자에게 보험금 전액을 구상 청구할 수 있으며,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 의무를 위반하면 보험료가 최대 10%까지 할증된다.
반대로 안전운전을 실천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인을 추진한다. 차선유지 장치 등 안전장치를 장착한 운전자와 운행기록 정보상 안전운전이 확인되는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운수 종사자에 대해 보험료 할인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연내 개선할 예정이다.
◇ 노인보호구역 확대·이륜차 번호판 개편해 단속 강화
이와 함께 정부는 노인 보호구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호구역 지정기준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복지시설 등 고령자가 이용하는 일부 시설물에 한해 보호구역이 지정됐으나, 앞으로는 고령자 보행이 빈번해 사고 우려가 높은 장소까지 지정될 수 있도록 연내 개선된다.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단속 장비와 안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관련 규정도 개정된다.
아울러 고령 보행자의 느린 걸음 속도로 인해 시간 내에 횡단보도를 건너지 못했을 때는 이를 감지해 녹색신호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스마트 횡단보도'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고령 운전자에 대한 조건부 면허제도 중장기적으로 도입한다.
시간대(야간)와 장소(고속도로 등)에 따라 고령자의 운전을 제한하거나 안전운전 보조장치 장착 등을 조건으로 면허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검토된다.
또 다른 교통약자인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표준모델을 개발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시설 설치를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안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지적받는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은 연내 전면 폐지할 방침이다.
배달 이륜차와 사업용 차량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현재 자유업으로 운영 중인 배달 이륜차의 경우 올해 안전관리 등 서비스 품질이 우수한 업체를 대상으로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향후 등록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배달 이륜차에 대한 비싼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배달업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기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현재 차량에만 적용 중인 안전검사 제도를 올해부터 전체 이륜차로 확대 적용한다. 적정 장비와 인력을 갖춘 자가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이륜차 정비업'도 새로 도입한다.
정부는 이륜차 법규 위반에 대한 합동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번호판 체계를 연내 개편해 시인성을 높이기로 했다.
화물차에 대해선 상시·기동 단속인력을 확보해 휴게시간 준수 및 적재 불량 여부 등을 거점별로 단속할 방침이다.
버스와 택시는 운전 중 동영상 시청을 제한하고, 음주 이력이 있는 운전자의 렌터카 이용을 금지하는 근거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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