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특고·프리랜서·법인택시 기사에 최대 100만원 지급(종합)
매출감소 소상공인에 23일부터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
'칸막이·띄어앉기' 식당·PC방도 손실보상, 하한액 50만원
600만명에 자가진단키트 8개 지급, 코로나 치료제 추가 확보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곽민서 기자 = 정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 기사에게도 다음달부터 최대 100만원 지원금을 지급한다.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332만개에는 23일부터 300만원의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고, 칸막이 설치 등 밀집도 완화 조치를 한 식당·PC방 등도 손실보상을 해준다.
어린이집 영유아 등 감염취약계층 600만명에게는 두달 간 자가진단키트를 월 4개씩 제공한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16조9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했다.
◇ 특고·프리랜서·법인택시·버스기사에 최대 100만원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에는 기존 정부안에서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사각지대'로 꼽혔던 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 기사 등에 대한 지원금이 새로 마련됐다.
정부는 방과후강사, 문화예술인, 대리운전기사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가 지속되는 직종 특고·프리랜서 68만명에게 최대 10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기존에 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 56만명에게는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을 주고, 새로 지원금 대상이 된 12만명은 소득이 감소했는지 확인한 뒤 100만원을 지급한다.
법인택시 기사 7만6천명, 전세버스와 비(非)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8만6천명에게는 10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이들에게는 50만원 수준의 추가 지원금을 주는 방안도 향후 추진한다.
저소득 예술인 4만명에게도 100만원의 활동지원금을 주고, 소규모 대중음악 공연장·인디밴드 공연·한국영화 개봉을 지원한다.
여행업계 휴직·실직자를 활용해 관광지 방역을 지원하는 한편, 방송영상콘텐츠와 영화 제작 인력도 지원할 방침이다.
요양보호사 36만8천명에게는 20만원 수당을 한시적으로 지급한다.
오미크론 확산세로 어린이집·유치원 휴원이나 휴교 등이 늘어나는 만큼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사람에게 휴가비도 하루 5만원씩 최대 열흘 지원한다.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법인택시·버스 기사 소득안정자금은 3월 지급을 개시하고 요양보호사 수당은 4월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 매출감소 소상공인에 23일부터 300만원 방역지원금 지급
정부는 10조원을 투입해 소상공인·소기업 332만개에 300만원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소기업 중 11월이나 12월 매출이 2019년 혹은 2020년 같은 기간보다 줄어든 경우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된다.
간이과세자는 2021년 연간 매출이 2019년이나 2020년보다 줄어든 경우 지원금을 준다.
연평균 매출이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인 숙박·음식점업과 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등 2만개도 지원금 지급 대상이다.
정부는 22일 사업 공고 후 23일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2조8천억원을 투입해 대상을 90만개로 늘리고 하한액과 보정률을 올린다.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인원·시설 이용 제한 조치를 받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뿐 아니라 지난해 11월 칸막이 설치나 '한 칸 띄어앉기' 등 밀집도 완화 조치를 한 식당, 카페,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60만개도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손실보상 하한액은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고, 보정률도 80%에서 90%로 상향 조정한다.
정부는 23일 보상기준을 의결하고 3월 첫째 주 신속보상 신청·지급을 개시하기로 했다.
◇ 감염취약계층 600만명에 두달 간 자가진단키트 월 4개 제공
정부는 저소득층과 장애인, 어린이집 영유아 등 감염취약계층 600만명에게 2개월간 자가진단키트를 월 4개 제공할 계획이다.
하루 100만건 수준의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하도록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 진단키트를 추가로 확충한다.
먹는 치료제 40만명분과 주사용 치료제 10만명분을 추가 확보하고 코로나19 중증환자 병상은 2만5천개로 확대한다.
보건의료인력 감염관리수당(하루 5만원)과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 검사인력 활동지원비(하루 1만원) 지원기간은 9월까지 연장한다.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급증 등을 고려해 확진자 등에 대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재원을 보강하는 데 1조5천억원을 투입하고 예비비도 6천억원 확충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 공고안과 배정계획안을 상정해 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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