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회계관리 '부적정' 기업의 10% 이상, 횡령 등에 취약"
"내부 자금통제 점검해야" 삼정KPMG 보고서
(서울=연합뉴스) 김유아 기자 =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평가받은 기업 10곳 가운데 1곳은 특히 직원의 횡령·유용 사고를 제대로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정KPMG는 21일 '감사위원회 저널' 20호에서 2020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부적정 감사 의견을 받은 153개 기업 가운데 12.4%(19개)의 사유는 '자금통제 미비'였다고 소개했다. 같은 해 미국의 동일 사유 비율(1건·0.3%)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회사가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하도록 운영되는 내부통제 제도이며, 자금 통제가 미비하다는 것은 자금 횡령·유용 등을 막을 기업 내부장치가 부족하다는 뜻이다.
최근 치과용 임플란트 제조업체인 오스템임플란트[048260] 소속의 한 재무관리 직원이 회삿돈 2천215억원을 빼돌려 주식투자와 금괴, 부동산 구매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며 내부통제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이런 대규모 횡령 사건은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공인인증서 등 자금 출금 관련 시스템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고 자금일보 증빙 조작이 가능한 점 등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취약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은섭 삼정KPMG 감사부문 대표는 "최근 발생한 대규모 횡령 사건과 같이 자금 횡령·유용 사건은 회사의 취약한 내부통제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이 자금 관련 내부통제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유경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리더는 "감사위원회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감독할 때 자금 횡령 위험을 관리하는 통제 활동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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