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무사 700명 이상 선발…'불공정 논란' 감사 후 제도 개선
국세청 "감사 결과 반영해 공단 개선방안 제시하면 제도 개선"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국세청이 올해 세무사를 700명 이상 선발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세무사 시험에서 세무공무원이 대거 합격해 불거진 '불공정 논란'과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의 감사가 끝나고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되면 관계부처와 협의해 해당 방안을 이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열어 2022년 제59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 합격인원을 700명으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세무사 최소 합격인원은 2007년까지 700명이다가 2008년 630명으로 축소됐고, 2019년 700명으로 다시 늘어난 뒤 4년째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 세무사 시험 1차는 5월 28일, 2차는 8월 27일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치러진다.
1차 시험에서는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 만점인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영어 과목은 공인어학시험 성적으로 대체한다.
2차 시험에서는 각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각 과목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이런 기준으로 결정한 합격자가 최소 합격인원보다 적은 경우엔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 전 과목 평균 점수가 높은 순서로 합격자를 결정해 최소 합격인원을 맞춘다.
응시 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접수로 내면 된다.
전년도 1차 합격자나 경력에 의한 시험 일부 면제자 등 2차 시험만 응시하는 사람도 1차 시험과 동일한 접수 기간 안에 원서를 내야 한다.
이번 심의위는 지난해 세무사 자격시험 불공정 논란 관련 상황도 논의했다.
지난해 시험에서는 세무 공무원이 면제받은 과목 중 하나인 '세법학 1부' 과락률이 82.13%에 달해 일부 수험생들이 조작 논란 등을 제기했다.
한 과목이라도 과락하면 다른 과목을 아무리 잘 봐도 불합격하는 시험 특성상 일반 수험생들은 '세법학 1부' 때문에 줄줄이 떨어졌으나 이 과목을 면제받은 세무 공무원들은 대거 합격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세무사 시험 2차 합격자 중 '국세 행정 경력자(세무 공무원)'는 151명으로 2019년(35명)이나 2020년(17명)보다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노동부는 세무사 시험 출제·채점 등에 대한 특정감사에 착수한 상태다.
국세청은 향후 노동부의 감사 결과를 반영해 산업인력공단 등에서 개선 방안이 제시될 경우 별도의 심의위를 열어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신속히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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