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회복 특별융자' 매출감소 비교기간 3개월→6개월로…7~12월 기준

입력 2022-02-18 10:55
'일상회복 특별융자' 매출감소 비교기간 3개월→6개월로…7~12월 기준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코로나19 방역 조치와 관련해 인원·시설운영 제한조치 이행업체와 여행·공연·전시업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일상회복 특별융자'의 매출 감소 비교 기간을 오는 21일부터 두 배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일상회복 특별융자는 지난해 7월 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인원·시설운영 제한 조치 이행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작년 10월 31일 이전 개업에 한정)에게 연 1%의 저금리로 2천만원까지 지원하는 융자사업으로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시행 중이다.

지난해 12월 6일부터는 여행·공연·전시업 분야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중기부는 당초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처음 시행할 당시 활용 가능한 매출 자료가 지난해 7~9월 국세청 과세 자료밖에 없어 지난해 7~9월과 전년 동기(2020년 7~9월), 전전년동기(2019년 7~9월) 매출을 비교해 매출 감소 여부를 판단했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분 부가세 신고 종료에 맞춰 매출 감소 비교 기간을 기존의 두 배인 7~12월로 확대하게 됐다.

비교 대상 과거 매출이 없는 신규 개업자의 인정 개업일도 당초 지난해 6~10월에서 지난해 6월~올해 1월로 확대하기로 했다.

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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