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200만원 규모 원산지검증 지원

입력 2022-02-18 09:35
관세청,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200만원 규모 원산지검증 지원

내달 2∼18일 상반기 신청 접수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중소·중견 수출기업은 내달부터 최대 200만원 규모의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상대국의 원산지 검증에 대비한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 사업'을 내달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업 세관은 인천·서울·부산·대구·광주·평택 등 6개 세관으로,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대기업)에 속하지 않는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200만원 상당의 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

관세청은 우리 수출 기업이 외국 관세 당국의 원산지검증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관세사를 기업에 파견해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한편, 상담사와 세관 직원이 함께 진행하는 합동 상담을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인도나 터키 등 원산지검증 요청이 빈번한 나라를 대상으로 섬유·화학제품 등 ''제품군을 수출하는 기업은 우선 지원 대상기업으로 선정해 지원한다.

상반기 신청은 오는 3월 2~18일에 받으며, 신청 수요가 몰릴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FTA를 체결한 국가는 체결 상대국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해 관세 혜택을 주는데, 이때 각국은 부당한 특혜를 방지하기 위해 수출품의 원산지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원산지검증 요청은 지난 2019년 254개사에서 2020년 783개사, 2021년 730개사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표] 원산지검증 지원사업 사업 세관 및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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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관명 │부서명│ 전화번호 │ 전자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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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세관 │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32-452-3642 │ftaic@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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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세관 │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2-510-1375 │seoulfta@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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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세관 │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51-620-6957 │busanfta@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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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세관 │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53-230-5184 │daeguyesft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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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세관 │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62-975-8195 │ftafta071@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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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세관 │ 통관총괄과 │031-8054-7034 │ptfta@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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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관세청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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