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 '불륜 남녀', 이슬람 율법 따라 투석형으로 숨져
(뉴델리=연합뉴스) 김영현 특파원 =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이 집권한 아프가니스탄에서 불륜을 저지른 남녀가 샤리아(이슬람 율법)에 따라 투석형에 처해진 끝에 목숨을 잃었다.
17일(현지시간) dpa통신 등 외신과 아프간 언론에 따르면 이번 처벌은 지난 14일 북동부 바다크샨주 나시 지역에서 발생했다.
한 탈레반 관리는 이들 남녀는 불륜을 저질렀기 때문에 샤리아 법정에서 투석형에 처해졌다고 설명했다.
샤리아에 따르면 무슬림 남녀는 결혼하지 않은 상대와 성관계를 해서는 안 된다. 만약 기혼 남녀의 혼외 성관계에 대해 4명이 증언하면 해당 남녀는 투석형에 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탈레반 관리는 "남녀는 불법 관계에 대해 자백했으며 그들은 두세 번 그런 짓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탈레반은 과거 통치기(1996∼2001년) 때도 샤리아를 앞세워 혹독하게 사회를 통제했다.
당시 음악, TV 등 오락이 금지됐고 도둑의 손을 자르거나 불륜을 저지른 여성을 돌로 쳐 죽게 하는 등 공개 처형도 허용됐다.
다만, 탈레반은 지난해 8월 재집권 후 여성 인권 존중, 전 정부 관리에 대한 사면령 등 여러 유화 조치를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여성과 불륜 등의 문제에는 여전히 샤리아가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해 탈레반의 최고지도자 하이바툴라 아쿤드자다는 지난해 9월 새 정부 수반·각료 내정자를 발표한 직후 "앞으로 아프간 모든 삶의 문제와 통치 행위는 신성한 샤리아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선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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