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대화방 댓글 안 달았다" 직원들에게 벌금 물린 中 기업

입력 2022-02-16 18:23
"단체대화방 댓글 안 달았다" 직원들에게 벌금 물린 中 기업

(선양=연합뉴스) 박종국 특파원 = 중국의 한 기업이 웨이신(微信·위챗) 단체 대화방 공지에 회답을 안 한 직원들에게 벌금을 물려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소상신보(瀟湘晨報)에 따르면 광둥(廣東)성의 한 기업은 지난달 10일 웨이신 회사 단체 채팅방에 춘제(春節·중국의 설) 휴가 관련 공지를 올린 뒤 2시간 내에 댓글을 남기지 않은 직원들에게 최근 200위안(약 3만8천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 기업 관계자는 "벌금 부과는 사규에 따른 것"이라며 "댓글이 없으면 직원들이 공지 내용을 확인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직원들은 "이런 이유로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누리꾼들도 "근무시간 이후에도 웨이신을 이용한 업무 지시가 끊이지 않는다"며 "감독 당국이 엄격하게 규제해 노동자들의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해방일보가 중국의 직장인 1천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6.6%가 공식 절차가 아닌 단체 대화방을 통해 업무 지시를 받고 있다고 답했고, 35.5%는 매일 업무시간이 끝난 뒤에도 지시가 내려온다고 응답했다.

2018년 닝보(寧波)의 한 음료수 판매점 왕(王) 모 씨가 일찍 잠들었다가 단체 대화방 지시에 10분 내에 댓글을 달지 않아 해고됐고, 휴가 중 시차가 달라 웨이신에 제때 답변을 남기지 않아 업무 평가에서 감점을 받았다는 누리꾼의 사연이 공개돼 논란이 됐다.

pj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