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정계·재판부 오가는 '회전문 인사' 없앤다
드라기 내각, 사법 인사 개혁안 마련…정치권과 유착 근절 시도
(로마=연합뉴스) 전성훈 특파원 = 이탈리아 사법부의 고질적인 병폐 가운데 하나로 지적된 '회전문 인사' 관행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ANSA 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탈리아 정부는 지난 11일(현지시간) 사법부 독립 행정기구인 최고사법위원회(CSM) 개혁안을 승인했다.
최고사법위원회는 사법관이라고 불리는 판·검사의 채용·보직·승진·징계 등 인사 관리를 총괄하는 기관이다.
이번 개혁안은 재판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정치권과 연결된 사법부 내 부패의 고리를 차단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개혁안에 따르면 이탈리아 혹은 유럽연합(EU) 의회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에 선출된 법관은 임기를 마친 뒤 재판 업무로 복귀할 수 없고 대신 내각 법무 행정 업무만 맡을 수 있다.
또 선출직에 도전했다가 낙선했거나 정부 주요 직책을 맡은 경우에는 복귀 후 3년간 판사석에 앉을 수 없다. 판사가 정부 직책을 겸임하는 것도 더는 어렵게 됐다.
이탈리아에서는 그동안 법관이 정계와 재판부를 오가는 이른바 '회전문' 인사가 용인되면서 부패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는 정치권과 사법부가 깊이 유착하고 사법부가 정치화하는 하나의 배경이 됐다.
정계에 몸담았던 판사가 부패 혐의로 기소된 과거 동료 정치인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거나 아예 면죄부를 주는 등 사법부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하는 사례도 많았다.
이번 개혁안은 정치권의 오랜 논의 끝에 마련된 것으로 내각을 구성하는 주요 정당 모두의 동의를 받았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개혁안은 상·하원 동의를 거쳐 정식으로 법제화될 예정이다.
lu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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