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보험 '나이롱 환자' 차단…경상 진료기준 연내 마련
보험개발원 올해 업무계획 발표…"과실 반영 치료비 부담제와 동시 시행"
수입차 보험료 평가등급 세분화…고가 수입차 보험료 인상 전망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과잉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 보험금 누수를 줄이기 위해 병·의원(한방 제외) 경상환자 진료 기준이 내년에 도입된다.
수입차도 국산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험료 등급이 세분화돼 고가 외제차의 보험료가 인상될 전망이다.
보험개발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올해 사업계획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내년 1월부터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보상에 활용될 '표준치료가이드'는 연내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보험개발원은 작년 11월 표준치료가이드를 작성해 대한의학회 임상진료지침으로 등록 절차를 밟고 있다. 대한의학회 임상진료지침 등록은 오는 7월께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표준치료가이드가 자동차보험 청구 자료를 심사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지침으로 제정되고 보험사 보상 지침에도 반영되면, 경미상해 치료비 과실상계제도(과실 비례 부담)와 함께 내년 1월에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개발원은 내다봤다.
표준진료가이드가 심사지침과 보상기준에 적용되면 정당한 사유 없는 장기 입원이나 과도한 치료 항목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아 과잉진료나 이른바 '나이롱 환자'(가짜 환자)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자동차보험 과잉진료 환자 예측 시스템도 연말까지 개발한다. 이는 경상환자의 진료 특성, 의료기관, 진료 패턴 등 데이터를 토대로 각 환자의 과잉진료 가능성을 예측하는 시스템이다.
또 수입차 보험료 산정을 위한 차량모델별 등급평가제도 개선된다.
보험개발원은 국산차와 수입차, 수입차 모델 간 보험료 부과 형평을 도모하기 위해 연말까지 외산차 평가등급을 국산차와 동일하게 세분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고가 수입차는 현재보다 보험료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보험개발원은 올해 사업계획의 초점을 새 국제회계기준 IFRS17과 지급여력제도(K-ICS) 시행 지원에 맞췄다고 설명했다.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IFRS17·K-ICS 제도의 내년 시행으로 생명보험사는 막대한 자본을 확충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후순위채 발행 같은 자본확충 수단이나 공동재보험 등으로 건전성을 높이는 방식은 상당한 자본 비용이 필요하다.
보험개발원은 보험부채를 유동화해 자본시장에 매각하는 보험부채유동화증권을 발행해 위험을 분산하는 방안을 업계와 검토해 금융당국과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강호 보험개발원 원장은 "내년 신(新)회계·감독제도 시행을 앞두고 보험산업이 변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내실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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