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주담대 출시…최저 2.9%대 금리·최대한도 6.3억원

입력 2022-02-15 10:30
수정 2022-02-15 14:24
카카오뱅크, 주담대 출시…최저 2.9%대 금리·최대한도 6.3억원

22일부터 KB시세 9억원 이하 수도권 아파트 대상

올해 말까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 카카오뱅크[323410]가 오는 22일 전 과정을 대화형 인터페이스로 구현한 모바일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선보인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는 15일 온라인으로 열린 '2022년 카카오뱅크의 방향과 주택담보대출 출시' 기자간담회에서 "2017년 7월 오픈 당시의 편리한 신용대출의 경험을 이제는 주택담보대출에서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챗봇이 알려주는 대출 절차…'대화형 인터페이스' 도입

카뱅이 선보인 주택담보대출의 모바일 인터페이스는 챗봇에 기반한 '대화형' 인터페이스라는 점이 특징적이다.

고객이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면 카카오뱅크 챗봇과 대화창이 열린다. 이 대화창에선 고객이 정보를 입력하면 한도 조회가 이뤄지고, 서류 제출, 대출 심사, 대출 실행까지 진행된다.

백희정 카카오뱅크 주택담보대출 서비스셀 팀장은 "주택 구매는 생애 가장 큰 투자이자 설레는 경험이지만 주택담보대출의 규모와 성격상 고객의 긴장감도 크다"며 "영업점을 통한 대면에서 오는 심리적 안도감을 모바일 앱 화면으로 구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채택했다"고 말했다.

실제 대출을 신청하면 챗봇의 안내에 따라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건을 반영한 대출 한도와 금리가 산출된다.

소득 수준을 달리 입력할 경우의 대출 한도·금리 변화도 확인할 수 있다.

대출 서류 제출 부담은 최소화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는 사진으로 촬영해 제출하면 되고, 나머지 필요 서류는 고객 동의하에 카카오뱅크가 유관 기관을 연결해 직접 확인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필요한 주택구매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 카카오뱅크와 협약을 맺은 법무사가 잔금 지급일에 고객을 찾아간다. 법무사에 대한 정보도 챗봇을 통해 안내한다. 소유권 이전이 필요하지 않은 기존 주택구매자금 대환 대출, 전세자금 반환 대출,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전자 등기를 통해 비대면으로 절차를 완료한다.



◇ 대상 지역 확대 예정…올해 말까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카카오뱅크 모바일 주택담보대출은 KB시세 기준 9억원 이하의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소재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며, 1개월 이상의 근로 소득자나 소득 증빙이 가능한 사업 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소유(예정) 주택은 부부 공동명의도 가능하다.

주택 구매자금 대출 한도는 최대 6억3천만원이며, 대출 금리는 최저 2.989%(변동금리, 14일 기준) 수준이다.

상환 방법은 원금 균등 분할 상환과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을 선택할 수 있다. 올해 말까지 중도상환수수료는 100% 면제한다.

송호근 주택담보대출 스튜디오 팀장은 "이제 주택담보대출도 4∼5년 내로 모바일 비대면 대출이 대세가 될 것"이라며 "카카오뱅크는 주택담보대출 가능 대상 지역, 대상 물건 등을 점차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viva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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