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 건강] 코로나 자택치료 우리 아이, 병원 어떨 때 가야할까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윤기욱 교수 "지나치게 두려워말고 관리"
"39.5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고 호흡곤란 증상 보이면 방문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오미크론 변이 확산 이후 어린이집과 학교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이어지면서 재택치료를 받는 소아·청소년 확진자들이 늘고 있다.
어린아이들은 무증상이거나 경증인 경우가 많지만 드물게 병원에 가야 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어떤 증상을 어느 정도로 보였을 때 전문가의 진찰을 받아야 할까.
12일 윤기욱 서울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일단 코로나19가 소아에게서는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 질환과 별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열감기에 걸렸을 때와 비슷하게 관리하면 된다"며 "과도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소아·청소년의 감염병을 주로 진료하는 윤 교수는 현재 대한소아감염학회의 지침이사를 맡고 있다. 최근 대한의학회지(JKMS)에 기존 문헌 10개를 메타 분석한 '소아에서의 코로나19 중증 위험요인' 논문을 발표했다.
그는 논문에서 신생아와 미숙아인 경우나 면역 기능에 영향을 주는 만성 질환이 있는 경우가 코로나19가 중증으로 악화할 위험이 크다고 분석했다.
윤 교수는 "아이가 재택치료 중 하루에 한두 번 39도에서 40도의 고열이 오를 수도 있고 콧물이 나거나 기침을 동반할 수도 있다"며 이런 일이 특별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 뒤 "우선 해열제나 종합 감기약 등을 먹이면서 증상이 지속하는지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 열감기와 마찬가지로 ▲ 호흡곤란 ▲ 고열로 인한 경련 등은 주의해서 살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윤 교수는 "호흡 곤란이 발생한다면 산소를 주거나 호흡을 보조하는 방법을 써야 할 수 있으므로 병원을 찾는 게 좋다"며 "해열제를 먹어도 열이 도통 떨어지지 않고 고열로 인한 열성 경련 등의 증상을 보일 때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다만 호흡 곤란을 제때 제대로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돌 이전의 아이들은 코가 막히면 입으로 숨 쉬면서 숨쉬기 힘든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코가 막힌 상황에서 우유병을 물리면 숨이 찬 탓에 숨소리가 크게 들릴 수도 있다.
말을 하는 아이들이라고 해도 "숨이 안 쉬어지니? 호흡이 불편하니?"라고 물으면 "그렇다"고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겉으로 보이는 객관적인 증상을 관찰하는 게 중요하다.
윤 교수는 "갈비뼈 밑부분이나 목 윗부분이 안쪽으로 쑥쑥 들어가면서 새액새액하는 소리가 들리고 숨 쉴 때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게 대표적인 호흡곤란의 증상"이라며 "흉곽이 크게 움직이는지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사나흘은 열이 올랐다가 내렸다가를 반복할 수 있으므로 39도 이상의 고열이 5일 이상 지속하거나 해열제가 듣지 않을 때 병원 방문이 권장된다.
이때 '해열제가 듣지 않는 상황'이란 약을 먹어도 체온에 변화 없이 고열이 지속할 때다. 만약 아이가 해열제를 먹고 체온이 39.5도에서 38.5도까지 떨어졌다면, 정상체온은 아니지만 약이 듣는 상황이다.
아이의 활동성 또한 예민하게 살펴봐야 할 부분이라고 윤 교수는 설명했다.
아이가 열이 조금 나더라도 밥을 먹거나 노는 데 문제가 없다면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그러나 고열이 아닌데도 계속 처지고 지나치게 힘들어 보인다면 좋지 않은 신호다.
윤 교수는 "아이들은 전신 상태가 중요하다"며 "열이 크게 없는데도 밥도 못 먹고 놀지도 못한 채 축축 처진다면 병원에 가보는 게 좋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이가 코로나19 확진이 됐을 때 특별히 뭔가 준비하기보다는 평소 상비약으로 갖추고 있는 해열제, 기침감기약 정도면 충분하다고 했다.
일부 고위험군에 지급되는 산소포화도 측정기는 어린아이의 경우 구비를 권고하지 않는다고 윤 교수는 말했다. 성인에 맞춰진 기기여서 정확한 측정이 어려워 오히려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아이의 경우 특별히 좋은 방안이 있다기 일반적인 지침을 준수하면서 이상 징후가 있는지를 보면 된다"며 "아이가 평안한 환경에서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게 하는 게 최선"이라고 덧붙였다.
jand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