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차별·괴롭힘 방치' 테슬라, 미 캘리포니아주에 소송당해

입력 2022-02-11 10:25
'인종차별·괴롭힘 방치' 테슬라, 미 캘리포니아주에 소송당해

미국서 58만대 리콜

(서울=연합뉴스) 김계환 기자 =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인종차별과 직장 내 괴롭힘을 방치했다는 혐의로 전기차 업체 테슬라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공정고용주택국(DFEH)은 테슬라 캘리포니아 프리몬트 공장에서 흑인 노동자에 대한 인종차별적 비방과 괴롭힘 등이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면서 9일 늦게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DFEH는 프리몬트의 흑인 노동자들에 대한 관리자들의 인종적 비방이 일상적이었으며 공장에 인종차별적인 낙서도 있었다고 적시했다.

한 예로 한 노동자는 하루에 인종차별적 비방을 100번이나 들은 적도 있다고 DFEH는 전했다.

또 테슬라가 이런 일들을 방치해 흑인 노동자들이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었다며, 노동자들이 테슬라 공장을 '노예선'이나 과거 가혹한 흑인 노예 노동으로 유지됐던 농장(플랜테이션)에 비유하고 있을 정도라고 비판했다.

DFEH는 테슬라가 흑인 노동자들을 육체적으로 더 힘든 일에 배치했으며, 직장 내 기회에서도 배제했고 관리직·전문직에서 흑인의 비중도 극히 낮은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테슬라는 2020년 다양성 보고서에서 노동자의 10%, 관리직의 4%가 흑인이라고 밝혔으나, DFEH는 프리몬트 공장의 경우 전문직 가운데 흑인 직원 비율이 3%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테슬라는 아직 이번 소송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나 테슬라는 9일 올린 블로그 글에서 자사가 캘리포니아주에 생산공장을 두고 있는 마지막 자동차 회사로 3만명에게 높은 보수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런 회사를 상대로 한 법적조치는 불공정하며 비생산적이라고 비판했다.

테슬라는 이미 인종차별이나 성희롱과 관련해 여러 차례 제소된 바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테슬라 프리몬트 공장에서 인종차별을 당했다는 엘리베이터 운영 직원에게 1억3천690만달러(약 1천643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연방 법원 배심원단의 평결이 나온 적도 있다.

지난해 8월에도 테슬라 공장에서 일했던 흑인 직원 멜빈 베리가 인종 차별을 주장해 100만달러(약 12억원)가 넘는 보상금을 받았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프리몬트 공장과 로스앤젤레스 서비스센터의 전·현직 여직원 6명으로부터 직원들에 대한 성적 괴롭힘을 방치했다는 혐의로 피소됐다.

한편 테슬라는 이날 차량 외부 스피커 기능 수리를 위해 미국 내에서 모델S, 모델X, 모델Y, 모델3 차량 57만8천607대에 대해 리콜(시정조치)을 실시한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번 리콜은 차량 외부 스피커가 차량 바깥으로 내는 음악이나 소리로 인해 보행자들이 차량접근 경고음을 듣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테슬라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테슬라의 리콜은 이달 들어 벌써 4번째이다.



k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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