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정책] 정년 후에도 일할 방법 찾는다…고령자 계속고용제도 추진(종합)

입력 2022-02-10 11:30
[인구정책] 정년 후에도 일할 방법 찾는다…고령자 계속고용제도 추진(종합)

초등 공교육 강화·대학 정원 합리적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방안 검토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정부가 인구 충격에 대응해 고령 인력 활용을 늘릴 방안을 검토한다.

특히 고령층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 고령 인구가 60세 정년 이후에도 일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4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주요 분야 및 논의 방향'을 발표했다.

◇ 60세 정년 이후에도 일한다…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정부는 우선 생산연령인구(15∼64세) 확보를 위한 고령자 고용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목표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고령자 계속고용제도는 기업에 60세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재고용·정년연장·정년 폐지 등 고용연장 방식은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직접적인 정년 연장은 아니지만, 우회적인 방식으로 고령층이 정년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2019년 9월 계속고용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경영계가 난색을 보여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었다.

정부는 향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연구회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고 관련 논의를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고령자에 대해서도 연령 계층별로 차별화된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현재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일자리 사업을 내실화하는 한편, 미래 고령층이 될 신(新)중년을 대상으로 고용지원 서비스를 확충하는 방향 등이 거론된다.

아울러 고용 지원을 위한 직업훈련과 취업 정보 제공 등 고령층 고용 인프라도 더욱 확충하기로 했다.

외국 인력 활용도 강화한다. 단기적으로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단기적 외국 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외국인 인력 수급을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신산업 분야에서는 우수한 외국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비자·세제 등 지원을 검토한다.

◇ 학령인구 급감에 재정 효율화 검토…시기별 3단계 대응 전략 수립

정부는 또 지역 소멸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축소사회'에 대비해 적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우선 초등 학령인구 급감을 고려해 재원·시설의 효율화는 물론, 공교육 기능을 더욱 강화할 방안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고 기초 학력을 강화할 돌봄·교육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중·고등학생의 경우 고교학점제 내실화를 추진하고, 대학은 정원의 합리적 조정 등을 통해 적정한 규모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교육 재정 측면에서는 적정한 교부금 수요와 교육 부문 간 재원 배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부금 제도 개선 방안을 찾는다.

이외 정부는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해 간부 중심 군 정예화 방안을 논의한다.

상근 예비역 감축과 부사관 임용 연령 상한 완화 등을 통해 중장기 병역자원 확보를 모색하고, 유사시 전력 극대화를 위해 예비역 평시 복무제도 확대 방안도 들여다본다.

소멸 위험지역 지원과 함께 거점도시 활성화와 지역 자립 역량 강화 방안도 검토한다.

인구 충격 대응 전략은 시급성에 맞게 단기·중기·장기로 나눠 수립하기로 했다.

단기는 생산연령인구나 학령인구 등 당장 5년 내 대응이 시급한 분야, 중기는 10년 내 성과가 필요하며 지금부터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분야, 장기는 10년 후 충격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돼 제도 개혁을 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한 분야다.

인구 TF는 기재부 1차관을 팀장으로 이달 중 출범한다.

이후 3∼6월 관계부처 1급을 중심으로 작업반별 과제를 발굴하고, 7월 이후 총괄 대책 및 분야별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한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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