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시행에도 펀드 투자자 보호 수준 미흡"

입력 2022-02-09 10:31
수정 2022-02-09 10:32
"금소법 시행에도 펀드 투자자 보호 수준 미흡"

금융소비자보호재단 펀드 판매사 평가…한국투자·한화투자 등 'A+' 등급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에도 증권사와 은행의 펀드 투자자 보호 수준은 그다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은 지난해 은행 12곳, 증권사 14곳, 보험사 1곳의 펀드 판매 절차와 사후관리 서비스를 평가한 결과를 9일 발표했다.

미스터리 쇼핑(암행 점검)으로 펀드 판매사의 판매 절차를 점검해 산출한 총점은 2019년 58.1점, 2020년 50.0점, 2021년 39.1점으로 3년 연속 하락했다.

다만 2021년 평가는 금소법 시행을 반영해 평가 기준을 변경했기에 이전 평가 점수와 직접 비교는 어렵다고 재단은 설명했다.

업종별 작년 점수를 보면 은행(36.5점)이 증권사(46.4점)보다 부진한 경향이 이어졌다. 2020년(은행 39.0점·증권 62.3점)에 비해 점수 차이는 다소 줄었다.

특히 펀드 판매 절차에서 특히 '적합성 원칙'과 '설명 의무' 준수가 미흡했다.

금융 소비자의 투자자 성향을 제대로 진단하지 않거나(10.4%), 적합한 펀드를 추천하지 않는 경우(16.1%)도 여전히 있었다.

적합성 원칙 준수 미흡으로 고위험 펀드 관련 불완전 판매 위험이 여전히 크므로 판매사 자체 점검과 완전 판매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재단은 강조했다.

또 추천 펀드를 설명하는 중간에 소비자가 내용을 이해하는지 판매 직원이 점검하지 않거나(51.6%), 설명 후 이해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50.0%) 일이 비일비재했다.

소비자가 추천 펀드 위험 등급에 관해 설명을 전혀 듣지 못한 경우(45.9%)도 많았다. 간이 투자설명서나 투자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례(7.5%)도 확인됐다.

이번 펀드 판매사 평가 결과를 토대로 낸 종합 순위는 한국투자증권이 1위를 차지했다.

또 한화투자증권[003530](2위), 부산은행(3위), 경남은행(4위), 하나금융투자(5위)가 5위 이상 'A+' 등급을 받았다. 특히 한화투자증권은 'A+' 등급을 2018년부터 4년 연속 유지했다.

대구은행(21위), 기업은행[024110](22위), SC제일은행(27위) 등 3개 사는 3년 이상 21위 이하 'C' 등급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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