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국 영토서 외국인만 대피' 日자위대법 개정안 확정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일본 자위대가 타국 영토에서 외국인만을 피난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일본 정부는 8일 내각 회의에서 소요 사태가 일어난 외국에서 자위대 수송기로 외국인만 대피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위대법 개정안을 승인했다.
현행 자위대법은 재해나 소란 등 긴급사태가 발생한 외국에서 자국민(일본인) 수송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만, 외국인의 경우 외무상이 일본인과 동승을 요청한 경우로 수송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작년 8월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다시 장악했을 때 일본 대사관과 국제협력기구(JICA)에서 일했던 아프간인 대피를 지원할 자위대 수송기 투입이 늦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내각이 뒤늦게 자위대 수송기 3대와 정부 전용기 1대를 파견했지만 치안 상황이 급속히 악화하는 바람에 탈출을 원했던 현지인 협력자 등 약 500명을 대피시키지 못한 채 철수했다.
이를 계기로 일본 정부는 작년 10월 취임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 지시에 따라 자위대 수송기로 대사관 등에서 일했던 현지 협력자나 일본인과 결혼한 현지 배우자에 대해선 일본인 동행 없이도 대피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자위대법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은 또 수송 수단으로 정부 전용기를 우선 이용토록 한다는 원칙을 변경해 자위대 수송기를 이용토록 했다.
기시 노부오(岸信夫) 방위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다양한 긴급사태에 대응해 재외국민 등의 수송을 한층 신속하고 유연하게 할 수 있게 된다"고 개정안의 의의를 강조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올 6월 끝나는 정기국회 중에 이 개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park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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