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텍,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 불법 요구해 과징금 1천600만원
공정위 "요구서 교부하지 않아 하도급법 위반"…시정명령 등 제재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삼성전자[005930] 1차 협력사로 안테나 부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아모텍이 하도급업체에 법에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고 도면 등 기술자료를 요구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8일 중소업체에 기술자료를 받으면서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아 하도급법을 위반한 아모텍에 시정명령과 1천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모텍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10개 중소 하도급업체에 이메일이나 구두로 안테나 부품 관련 도면 등 기술자료 38건을 요구했다.
그러나 아모텍은 기술자료를 요구하기 전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 사항, 대가 등을 정한 서면을 하도급업체에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기술자료 명칭이나 요구 목적 등이 적힌 서면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아모텍이 서면 미교부로 하도급법을 어긴 것으로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기계, 전기·전자 업종의 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미교부 행위와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하고, 오는 18일 시행 예정인 기술자료 요구 시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에 대한 이행 여부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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