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1호 가능성 삼표산업은…수도권 최대 레미콘 기업

입력 2022-01-29 16:56
수정 2022-01-29 17:35
중대재해처벌법 1호 가능성 삼표산업은…수도권 최대 레미콘 기업

6개 석산서 골재사업 병행…양주 사고에 "사고 경위 파악중"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1호가 될 가능성이 커진 삼표산업은 수도권 최대 레미콘 회사 중 한 곳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강원산업그룹의 고(故) 정인욱 회장이 1952년 강원탄강을 설립해 무연탄 사업에 뛰어든 뒤 1966년에 주력이던 연탄수송을 위해 삼강운수를 설립했고, 이 삼강운수가 삼표산업으로 사명이 바뀌었다.

삼표산업은 사명 변경과 함께 본격적으로 건설자재 산업에 진출했다.

1990년부터 고 정인욱 회장의 차남인 정도원 회장이 삼표그룹을 이끌고 있으며 현재 삼표산업은 레미콘 부분은 윤인곤 사장, 골재부문은 이종신 사장이 각각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삼표산업은 2004년 회사명을 ㈜삼표로 바꿨다가 2013년 10월에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골재, 레미콘 및 콘크리트 제품의 제조와 판매사업부를 물적분할해 ㈜삼표산업을 신설회사로 설립했다. ㈜삼표는 사업지주회사가 됐다.

삼표산업은 2013년 12월 삼표정보시스템㈜, ㈜대원을 흡수합병했다.

삼표산업은 수도권내 레미콘과 골재사업을 토대로 성장해왔으며 레미콘 부문의 경우 서울 성수·풍납, 경기도 광주·양주·동서울·연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18개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

당진·평택·원주공장을 가동해 충청·강원권으로 공급권역을 확대했으며 서울 성수와 풍납동 공장은 현재 공장부지 이전을 놓고 서울시·송파구청 등과 협의를 진행중이다.

골재사업은 이번에 사고가 난 경기 양주를 포함해 인천·파주·화성·안성·예산 등 6개의 석산에서 골재를 생산하고 있다.

삼표산업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매출은 약 6천535억원, 영업이익은 109억3천만원 정도다.

삼표산업은 이날 골재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현재 사고 경위를 파악중"이라고만 답했다.

지난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 기업의 사업장에서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그 책임자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삼표산업의 상시 근로자는 약 93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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