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득인 연령별 치과 치료 '건강보험 혜택'
올해 만 65세 됐다면 임플란트·틀니에 건보 적용
올해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으로 치과 진료도 가능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치과 치료는 돈과 시간이 많이 든다는 선입견 때문에 망설이다가 때를 놓치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치아나 잇몸은 한 번 손상되면 원래대로 복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 병원을 찾아야 한다. 미루면 미룰수록 돈과 시간이 훨씬 더 많이 들고 회복도 어렵다.
충치나 치주 질환은 별다른 증상이 없는 채로 진행되는 경우도 흔하므로 정기적인 구강 검진도 필수다. 이 때 연령별로 치과 치료에 적용되는 건강보험 혜택이 다르므로, 제대로 알아두고 챙기는 게 좋다.
◇ 영유아, 생후 65개월까지 4회 무료 구강검진
영유아는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 총 8차례 국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이 중 구강검진은 18∼29개월, 42∼53개월, 54∼65개월 등 시기에 따라 총 3차례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30∼41개월에 한 번 더 무료로 구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차(18개월) 검진 후 2차(42개월) 검진을 시행하기 전에 흔히 충치로 불리는 치아우식증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구강검진 시에는 구강보건 교육 등도 함께 시행된다.
◇ 만 12세 이하, 충치 레진 치료에 건보
만 12세 이하 아동은 충치 치료에 쓰는 광중합형 복합레진에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광중합형 복합레진은 부위를 삭제한 뒤 치아 색과 유사한 충전재로 채우는 치료를 뜻한다. 유치가 아닌 영구치에 발생한 충치 치료 시에만 가능하다.
비급여로 치료하면 치아 한 개에 평균 10만원 이상 필요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만 13세 생일 이전에는 약 3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 만 18세 이하, '실란트'로 충치 예방…본인 부담금 10%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은 충치가 발생하기 쉬운 어금니의 홈을 메우는 '실란트' 시술을 받을 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일종의 충치 예방 치료다.
어금니의 교합 면이 깊고 복잡하게 파여 있다면 음식물이 끼기 쉽고, 세균이 번식하면서 충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애초에 틈새를 메우는 예방 시술을 받는 게 좋다고 전문가들은 권했다.
충치가 없는 윗 어금니 4개, 아래 어금니 4개에 본인부담금 10%로 실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다.
◇ 성인, 연 1회 스케일링…임신·출산 지원금으로도 진료 가능
만 19세 이상 성인은 1년 1회에 한해 스케일링 시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는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연간 단위다.
건보가 적용된 스케일링 시술의 본인 부담금은 동네 치과와 같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기준으로 1만5천원 안팎이다.
스케일링 시술은 꼼꼼한 양치질, 치실 사용과 함께 구강 관리의 핵심으로 꼽히므로 주기적으로 해주는 게 좋다.
올해부터 임산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을 치과 치료에 쓸 수 있다.
◇ 만 65세 이상, 임플란트·틀니에 건보 적용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임플란트나 틀니에 건보가 적용돼 본인부담금 30%만 내면 된다.
임플란트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한 사람당 평생 2개까지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치아가 하나도 없는 완전 무치악 상태에서는 임플란트에 건보가 적용되지 않는다. 잇몸뼈가 부족해 뼈 이식 등을 진행하게 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임플란트 치료가 어렵다면 틀니를 고려할 수 있다. 만 65세 이상이면 부분틀니, 완전틀니와 관계없이 7년에 1회씩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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