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경찰총수 "언론의 자유 절대적 권리 아냐"

입력 2022-01-28 11:26
홍콩 경찰총수 "언론의 자유 절대적 권리 아냐"

"홍콩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62명 체포·100여명 기소"



(홍콩=연합뉴스) 윤고은 특파원 = 홍콩에서 언론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다는 비판 속에 경찰총수가 언론의 자유는 절대적 권리가 아니라고 못 박았다.

28일 홍콩 공영방송 RTHK에 따르면 전날 레이몬드 시우(蕭澤?) 홍콩 경무처장은 기자회견에서 "언론의 자유는 절대적인 게 아니며 법적 책임과 의무를 근간으로 해야 한다. 법을 위반하는 자는 자유에 대해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언론이 자진 폐간을 했다. 그것은 그들의 선택"이라며 "그것이 진정 그들이 정부를 비판해서 우리가 본보기 삼아 그들을 체포했기 때문일까? 아마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가 아닐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법을 위반하고 폭력을 사용하라고 남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언론 단체에 대한 조사가 추가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답을 거부하면서 "법을 위반하는 자는 어느 날 경찰이 그들에게 갈 것임을 각오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홍콩에서는 지난해 6월 26년 역사의 반중 일간지 빈과일보가 자진 폐간한 데 이어 지난달 29일 민주진영 매체 입장신문도 스스로 문을 닫았다.

두 매체는 모두 홍콩 경찰 내 국가보안법 담당부서인 국가안전처의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체포, 자산동결 조치 이후 백기를 들었다. 당국은 두 매체에 대해 외세와 결탁 공모, 선동죄 등의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후 민주진영 또다른 매체인 시티즌뉴스와 전구일보가 '직원의 안전'을 이유로 이달 초 잇따라 폐간을 발표했다.

홍콩기자협회는 당국으로부터 재무자료와 일부 활동에 대한 설명을 요구받았다.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속에서 오랜 기간 자유분방함을 즐겼던 홍콩 언론계는 2020년 6월 30일 홍콩국가보안법 시행 후 취재·보도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서방국가에서는 홍콩의 언론의 자유가 추락했으며, 외국 언론에도 영향이 미치고 있다고 지적한다.

국경없는기자회가 2002년 처음으로 국가별 언론 자유도를 평가했을 때 홍콩은 18위였다. 그러나 지난해는 80위로 추락했다.

한편, 시우 처장은 지난 25일까지 홍콩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62명을 체포했으며, 그중 100여명을 기소하고 1억1천500만홍콩달러(약 178억원)의 자산을 동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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