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하나은행에 업무 일부정지 3개월
자본시장법 위반 판단해 과태료·관련 직원 징계 건의
(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사모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하나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 정지 3개월'이란 중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은 27일 오후 2시부터 늦은 밤까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나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하나은행 관련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해 7월과 12월에 이어 세 번째로 열렸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이날 하나은행의 11종 사모펀드의 불완전판매가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업무 일부 정지 3개월에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견책에서 면직까지 조치하도록 의결했다.
자본시장법상 직원의 면직은 금융위원회 조치사항이기에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에 해당 조치를 건의할 예정이다.
다만 최고경영자(CEO) 제재와 연관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사항은 이번 제재심에서 심의되지 않았다.
앞서 금감원은 하나은행이 라임펀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독일해리티지펀드, 디스커버리펀드 등 9개 사모펀드를 불완전하게 판매했다며 하나은행에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사전 통보한 바 있다.
지성규 하나금융지주[086790] 부회장에게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를 통보한 상태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심의 결과는 조처 대상자별로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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