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서비스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 마련…"계열사 우대 안돼"
공정위, 대기업과 간담회…SW사업용 표준계약서 사용 독려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대기업들이 계열사에 IT서비스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막기 위한 자율 규범 성격인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삼성전자[005930], 현대자동차[005380], SK텔레콤[017670] 등 9개 대기업집단 소속 주요 발주기업 및 IT서비스 기업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자율준수기준을 소개했다.
대기업집단의 IT 서비스기업 내부거래 비중은 2020년 기준으로 63.1%에 이른다.
이에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IT서비스 일감이 독립·중소 비계열사에도 공정하게 개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자율준수기준을 만들었다.
자율준수기준 기본원칙은 ▲ 절차적 정당성 보장 ▲ 일감나누기 확대 ▲ 거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 ▲ 공정거래를 통한 상생 ▲ 거래 과정의 객관성·투명성 확보다.
발주기업이 준수할 세부 기준은 신규 일감을 발주하거나 계열 IT서비스 기업과의 계약을 갱신할 경우 합리적인 비교를 통해 거래 상대방을 선정할 수 있도록 검토 절차와 내부 통제 방안 등을 제시했다.
수의계약보다는 가급적 경쟁입찰을 우선 고려하도록 했다.
거래 상대방을 최종적으로 선정할 때는 계열사인지 여부로 입찰 참여 기업을 차별 취급하거나 거래 조건 면에서도 계열사 여부에 따른 차이를 두지 않도록 했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독립·전문 IT서비스 기업과의 직접 계약을 우선하여 고려하도록 했다.
단 디도스 해킹 같은 긴급 전산사고 발생처럼 보안성, 효율성 증대, 긴급성 등 거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특정 IT서비스 기업과 수의계약을 통한 거래도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계열 IT서비스 기업은 자체적인 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하도급을 통해 실질적 역할 수행 없이 거래단계만 추가하는 거래방식을 지양하도록 규정했다.
기업들은 자율준수기준 목적과 기본원칙이 지켜지는 범위 내에서 각 기업의 사업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정보시스템과 상용 소프트웨어(SW)의 구축과 유지관리 사업에 활용되는 '소프트웨어 사업용 표준계약서'를 소개했다.
IT서비스 일감 개방 자율준수 기준에 따라 일감이 개방될 경우 발주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는 기준이 필요한데, 이때 표준계약서를 활용할 수 있다.
표준계약서는 과업내용서를 작성해 과업 내용을 명확히 하고, 과업 변경 시 계약금액·기간 등도 다시 확정하도록 했다.
발주자가 대금을 정해진 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공급자는 사업을 일시 중지할 수 있고, 중지된 기간은 지체상금 산정 때 지체일 수에서 빼도록 했다.
IT서비스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기업에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가점을 주고, 적극적으로 소프트웨어 사업용 표준계약서를 활용한 기업은 공공 SW사업 입찰 때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에서 가점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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