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단협 "축산농가 방역강화 가전법 개정 즉각 철회"…단체 삭발식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축산관련단체협의회(축단협)가 농가의 가축 질병 방역 의무를 강화한 가축전염병예방법(가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즉각 철회를 촉구하며 삭발식을 진행한다.
축단협은 27일 오후 1시께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청사 정문 앞에서 '축산업 말살하는 농식품부 규탄 축산농가 총궐기 대회'를 개최한다.
축단협은 가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저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기 위해 손세희 대한한돈협회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단체로 삭발을 하고 조형물 격파 퍼포먼스도 할 예정이다.
축단협은 "농식품부가 최근 방역 규제를 위반한 농가에 대해 사육제한·폐쇄를 명령할 수 있고 전국 한돈농가에 8대 방역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가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며 "이는 방역을 빌미로 축산업을 말살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손 회장은 "정부가 개정안을 철회하고 농가를 섬기는 정책을 펼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 가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즉각 철회 ▲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퇴진 ▲ 한돈농가 8대 시설 의무화 철회 ▲ 방역규제 철폐와 상생대책 제시 등의 요구 사항을 담은 결의문을 농식품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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