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가맹점주 70% 이상 동의해야 판촉 행사 가능해져
공정위,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앞으로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의 70% 이상이 동의해야 할인 등 판촉 행사를 열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월 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 행사를 하려는 가맹본부에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주로부터 동의를 얻도록 규정했다.
이에 시행령 개정안은 그 비율을 광고는 50% 이상으로, 판촉 행사는 70% 이상으로 정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로부터 동의를 얻는 방법은 서면, 정보통신망, 판매정보관리(POS) 시스템, 기타 양자 간 합의 등이다.
가맹본부는 사전에 가맹점주와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광고·판촉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데, 시행령 개정안은 약정에 ▲ 광고·판촉 행사 별 명칭 및 시기 ▲ 비용 분담 비율 ▲ 가맹점주의 분담 비용 상한액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때 약정 형식은 가맹계약이 아닌 별도 약정이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광고·판촉 행사 비용의 집행 내역을 가맹점주에 통보하지 않거나 가맹점주의 열람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은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7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천만원으로 정했다.
공정위는 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령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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