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능력 없는 시공사, 공공기관 입찰 막는다

입력 2022-01-26 14:30
안전관리능력 없는 시공사, 공공기관 입찰 막는다

기재차관 "광주 붕괴사고 재발 막겠다"…1분기 시범운영 후 제도화 검토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올해 1분기부터 안전관리 능력이 없는 시공사는 공공기관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6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평가 착수 회의를 열고 "안전관리 능력을 보유하지 못한 시공사는 공공기관 공사 입찰 제한을 강화하도록 한 계약특례를 올해 1분기 내로 승인하겠다"고 밝혔다.

안 차관은 "이번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형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공기관에서 먼저 발주자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공공기관은 공사를 발주할 때 시공사를 대상으로 입찰 참가 자격 사전심사를 진행하는데, 이때 안전 항목 평가를 정규 배점 평가로 전환해 시공사 평가를 강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정부는 계약특례를 일부 공공기관에서 시범 운영한 이후 전체 공공기관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평가 결과를 향후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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