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에서 헬리캠 띄웠다가 체포된 프랑스인…징역 8년형 선고
변호인 "이란에 적대적인 국가와 협력한 혐의로 유죄 판결"
(파리=연합뉴스) 현혜란 특파원 = 이란 접경지역에서 헬리캠을 띄워 사진을 촬영하다가 간첩 혐의로 기소된 프랑스인 뱅자맹 브리에르에게 이란 법원이 징역 8년형을 선고했다.
이란에서 브리에르를 대리하는 사이드 디간은 2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이란 당국이 이란에 적대적인 국가와 협력했다는 새로운 혐의를 적용해 브리에르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20개월 동안 수감생활 중인 브리에르에게 이란 당국이 이러한 혐의를 제기했다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았다고 디간은 설명했다.
파리에서 활동하는 브리에르의 변호인 필리프 발은 "어떠한 근거도 없으며 순전히 정치적인 판결"이 나왔다며 이번 재판을 "가장무도회"에 비유했다고 AFP 통신이 전했다.
발은 브리에르가 자신에게 제기된 공소 사실조차 확인하지 못하는 등 "공정한 판사 앞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프랑스인을 협상을 위한 인질로 잡아두는 정권을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관광 비자로 이란에 입국한 브리에르는 지난 2020년 5월 투르크메니스탄과 국경을 접한 사막에서 체포됐다.
브리에르는 이란에 반하는 선전을 한 혐의로도 기소돼 8개월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한 달째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는 브리에르는 이번 재판 결과에 충격을 받았으며 조만간 항소할 예정이라고 변호인이 전했다.
runr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