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코로나 1주일새 32만명↑…비상조치 16→34개 지역으로 확대

입력 2022-01-24 22:06
日코로나 1주일새 32만명↑…비상조치 16→34개 지역으로 확대

증가 속도 한달 새 196배로 빨라져…검사 키트 품귀 조짐

도쿄 확진자 약 3만2천명 자택 대기…백신 3차 접종 1.9%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본은 코로나19의 변이인 오미크론이 맹위를 떨치면서 비상조치가 확대할 전망이다.

24일 현지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이날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오후 8시 30분까지 4만4천810명이 새로 집계됐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증가 폭은 2만3천826명(113.5%) 확대했다.

이날까지 최근 일주일 사이에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는 31만9천93명 증가했다.

지난달 24일까지 일주일 동안은 1천628명 늘었다.

한 달 사이에 확진자 증가 속도가 약 196배로 빨라진 셈이다.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률은 당국의 최신 발표를 기준으로 1.9%에 그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음식점의 영업시간 등을 사실상 제한하는 등 거리두기 지침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감염 확산 억제를 시도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홋카이도(北海道)를 비롯해 '만연 방지 등 중점 조치'(이하 중점 조치)를 요구한 18개 도부현(道府縣·광역자치단체)에 중점 조치를 적용하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이들 지역에 관해 의료 상황이나 감염 상황의 추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용 여부를 전문가에게 자문할 것이라고 이날 기자들에게 말했다.

전문가 자문은 중점 조치를 적용하기 위해 거치는 절차이며 코로나19 확산 상황이나 전례에 비춰보면 일본 정부는 중점 조치 적용 지역 확대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중점 조치는 현재 도쿄도(東京都) 등 16개 광역자치단체에 적용 중이다.

18개 지역을 추가하면 전국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자치단체) 중 약 72%에 해당하는 34개 광역자치단체에 긴급사태에 버금가는 수준의 방역 대책이 실시된다.

오키나와(沖繩)·히로시마(廣島)·야마구치(山口) 등 3개 현의 경우 중점 조치가 이달 31일 기한으로 적용 중인데 이들 3개현 지사가 연장을 요청했으며 일본 정부는 이를 수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확진자나 감염 의심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의료 시스템이 제 기능을 하기 어려워지면서 일본 정부는 검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감염자 선별 방식 등에 변화를 주기로 했다.

고토 시게유키(後藤茂之) 후생노동상은 감염자와 밀접접촉한 이들이 발열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 검사를 받지 않더라도 의사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기관의 외래 진료 여력이 없는 경우, 증상이 가볍고 중증화 우려가 적은 사람의 경우 검사 키트를 사용해 스스로 검사한 후 의사가 배치된 지자체 건강 관찰 거점에 연락해 관리를 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예를 들었다.

일련의 조치는 의료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적용될 전망이다.



감염이 매우 빠른 속도로 확산하면서 당국의 검사 역량이 한계에 봉착하는 것은 물론 자가 진단키트도 부족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15∼30분 만에 결과를 알 수 있는 검사 키트를 생산하는 각 업체의 제품 재고량은 이달 19일 기준 약 600만 개였는데 이 가운데 300만 개 이상이 이미 출하된 것으로 당국은 파악했다.

일본의 한 대형 드럭스토어 체인의 경우 작년 12월 27일∼이달 23일의 검사 키트 판매량이 한 달 전과 비교해 26배 수준으로 늘었으며 수요가 급증하면서 주요 업체가 증산을 서두르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기시다 총리는 정부가 매수를 보장할 것이니 당분간 하루에 검사 80만 회분까지 증산하도록 각 업체에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진단을 받은 후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집에서 건강이 회복하기를 기다리는 환자는 24일 기준 3만1천963명이다.

3만 명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도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후 최다기록이다.

sewon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