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일부 대중골프장 요금, 회원제 비회원 평균보다 비싸"

입력 2022-01-25 06:00
소비자원 "일부 대중골프장 요금, 회원제 비회원 평균보다 비싸"

"공정위, 1분기중 주요 골프장 불공정 약관 직권 조사"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일부 대중골프장 이용료가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평균 요금보다 더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대중골프장은 골프 대중화 정책의 일환으로 개별소비세 등을 면제해주고 있는데도 더 비싼 요금을 받아온 셈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0월 28일부터 11월 19일까지 전국 135개 사업자의 골프장 170곳(대중제 85개·회원제 85개)의 이용료 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소비자원이 18홀 기준 그린피를 조사한 결과 평일 요금이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평균 요금보다 비싼 대중골프장은 모두 21곳(24.7%)으로, 최고 6만1천477원까지 비쌌다.

주말 요금이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평균 요금보다 비싼 대중골프장은 19곳(22.4%)으로, 최고 4만8천681원까지 차이가 났다.

대중골프장은 회원제보다 요금 편차도 심했다.

평일 요금은 회원제의 경우 최저가(12만원)와 최고가(25만원) 차이가 2.1배였지만 대중 골프장은 4.2배(최저가 6만원∼최고가 25만원)였다.

주말 요금도 회원제는 최저가(15만원)와 최고가(30만원) 차이가 2배였지만 대중 골프장은 3.2배(최저 9만원∼최고 29만원)에 달했다.

소비자원은 골프장 위약 규정 조사 결과 7∼9일 전 취소 때도 위약금이나 이용정지 등의 불이익을 주는 곳이 15곳(8.9%)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에는 평일은 이용 3일 전, 주말은 4일 전까지 위약금 없이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또 위약금으로 4인 그린피 전액을 부과하거나 소비자에게 이용을 강제할 수 없는 카트 사용료까지 포함시키는 곳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서는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 사유로 경기 중단 시 미이용 홀에 대한 이용료를 환급해 주도록 하고 있지만, 이런 규정을 표시하지 않았거나 기준보다 적게 환급하는 곳도 75곳(44.1%)에 달했다.

2018년∼2021년 9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골프장 관련 불만 건수는 총 1천516건으로, 이 가운데 이용료 부당·과다 청구가 18.5%로 가장 많았고 미사용 요금 환급 거부가 18.3%로 그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과도한 위약금 등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

또 공정위는 올해 1분기 중 주요 골프장에 대한 불공정 약관을 직권 조사할 계획이다.

e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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