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자동차 검사 때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도 점검한다

입력 2022-01-24 15:20
올해부터 자동차 검사 때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도 점검한다

교통공단, 검사 제도 개선…저소음차 경고음 발생도 확인해 보행자 보호

올해까지 어린이승합차 운행기록장치 의무 유예…내년부터 미설치는 부적합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올해부터 자동차 검사에서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 안전성까지 점검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자동차 검사 때 전기차는 육안 검사와 전체 차체의 절연저항 검사만 했지만, 올해부터는 고전원 전기 장치와 배터리의 절연·작동 상태 등의 이상 유무를 전자장치 진단기 등을 통해 점검한다.

공단은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차가 많아지면서 안전성 강화를 위해 검사 제도를 개선했다. 작년 12월 기준 전기차 23만1천443대 등 친환경차 등록 대수는 115만9천87대에 달한다.

공단은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해 하이브리드차·전기차 등 저소음 자동차에 장착된 경고음 발생 장치와 후방 보행자 안전장치의 작동 상태도 자동차 검사에서 확인한다.

또 올해 5월부터는 국민 비서 서비스를 통해 자동차 검사 사전 안내 서비스도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다.

공단은 지난해 자동차 검사 제도 개선을 통해 판스프링에 결함이 발견된 2천800대의 화물자동차 시정 조치를 한 바 있다. 판스프링은 화물차의 뒷바취 축에 사용되는 현가장치(완충장치)의 일종이다.

아울러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선팅) 검사기준을 미충족하는 1만1천대의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와 하향등 검사 기준에 미달하는 32만대의 자동차에 대해 개선을 완료했다.

한편, 공단은 2021년 이전에 등록된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운행 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유예기간이 올해까지라고 밝혔다. 내년부터는 운행 기록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장치의 작동상태가 불량하면 자동차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는다.

권용복 공단 이사장은 "자동차 검사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제도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전기차 등 친환경차와 자율주행차의 도로 위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검사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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