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회계법인 허점…개인 메일로 업무·계약전 평가 미흡
금융당국, 회계법인 품질관리 감리 결과 첫 공개
2019·2020년 감리한 16개 회계법인 '개선 권고' 공개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2018년 11월 시행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신외감법)로 도입된 회계법인 품질관리 감리 결과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유명 회계법인들이 감사 대상 기업에 대한 이해 상충·위험도 평가를 마치지 않고 계약부터 체결하거나 업무 수행에 개인 이메일을 쓰는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법인의 품질관리기준 준수에 관한 감리 결과 개선 권고사항의 주요 내용을 24일 공개했다.
이번 공개 대상은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40개 회계법인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2019년과 2020년에 품질관리 감리를 벌인 회계법인 각각 7개와 9개다.
품질관리 감리는 감사인이 감사업무의 질 유지·향상을 위해 품질관리시스템을 적절히 설계·운영하고 있는지 보는 절차를 가리킨다.
삼일·삼정·한영·안진, 이른바 '4대 회계법인'은 품질관리 절차 설계나 운영을 누락한 곳이 하나도 없었다.
4대 회계법인은 공통으로 '의뢰인 관계 및 특정 업무의 수용과 유지' 요소에서 허점을 드러냈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 대상 기업의 위험 수준과 이해 상충 우려 평가를 완료해야 하는데도 평가 결과 최종 승인 이전에 계약을 먼저 체결한 사례가 확인됐다.
4대 회계법인 가운데 가장 많은 8건을 지적받은 안진회계법인은 품질관리시스템 6대 요소 전부에서 1건 이상 지적을 받았다.
중소형 회계법인들은 1개당 12.9∼15.0건을 지적받아 대형사보다는 상대적으로 보완할 사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주회계법인은 인적자원 관리 절차를 설계조차 하지 않았고, 업무 수행 관리 절차는 설계했어도 운영하지 않았다.
도원회계법인과 서우회계법인도 미설계와 미운영 요소 각 1건이 있었다.
신한회계법인, 대성삼경회계법인, 도원회계법인은 소속 회계사들이 업무에 개인 이메일을 사용, 감사 정보의 비밀 유지를 위한 통제 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회계법인의 규모에 무관하게 인적 자원 요소에서 관리가 미흡한 점은 공통으로 지적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표준감사시간제 도입에 따라 수행 인력과 수행 시간 관리가 중요해졌는데, 인력·시간 입력·확인 절차가 미흡한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미설계, 미운영, 일부 미흡 등 개선 권고사항 건수는 대성삼경회계법인(20건), 정동회계법인(16건), 신한회계법인(15건) 등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4대 회계법인은 삼일 6건, 삼정 5건, 한영 5건, 안진 8건 등으로 파악됐다.
증선위는 그러나 "개선 권고사항 수로 회계법인 간 품질관리 수준을 비교·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해석에 주의를 당부했다.
tr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