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용 공제제도 필요"…소공연, 전담 TF 구성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 공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1일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에 따르면 이종욱 서울여대 명예교수는 전날 서울 여의도 소공연 회의실에서 개최된 '소상공인 공제조합 정책연구 결과 발표회'에서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이 교수는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체의 93%, 종사자 수의 43%를 차지한다"며 "코로나19로 이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 국가 지원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전용 공제제도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공제제도는 사회적 협상력이 낮은 소상공인들의 금융자산을 증식하고, 국민연금 제도를 보완해 노후소득을 제공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특히 "소상공인 기본법의 제4장 26조에 소상공인 공제제도의 확립이 명시돼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소상공인 납세분의 일정 규모를 소상공인 공제의 재원으로 지원하고, 소상공인 관련 금융기관과 기업의 추가 지원을 받는 등 각 경제주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이와 관련해 "소상공인 공제제도 도입을 위해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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