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대상 24일부터 확대

입력 2022-01-20 16:31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대상 24일부터 확대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과 신용이 하락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시행 중인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대상이 오는 24일부터 확대된다고 20일 밝혔다.

신청 기준이 현재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수급자에서 '방역지원금' 수급자로 변경돼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지원 대상 확대 조치는 24일 보증 신청 접수 건부터 적용된다.

신보중앙회는 그동안 버팀목자금플러스를 받지 못한 간이과세자 등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중신용 특별피해업종을 추가하는 등 자체적으로 제도 개편을 해 왔다.

[표]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제도 개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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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 집합금지업종 │ 영업제한업종 │경영위기업종│ 일반업종 │

│ 신용│ │ ││ (매출감소) │

├───────┼───────┴───────┴──────┼──────┤

│중신용│ 지원 가능││

├───────┼──────────────────────┤│

│저신용│ 지원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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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제도 개편 후

┌───────┬───────┬───────┬──────┬──────┐

│ 업종│ 집합금지업종 │ 영업제한업종 │경영위기업종│ 일반업종 │

│ 신용│ │ ││ (매출감소) │

├───────┼───────┴───────┴──────┴──────┤

│중신용│지원 가능 │

├───────┤     │

│저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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