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서 석탄 선박 48척 출항 허가…3척 한국행
'1월 석탄 수출금지' 후 내수 공급 준수업체부터 재개
(자카르타=연합뉴스) 성혜미 특파원 = 1월 석탄 수출금지령을 내린 인도네시아 정부가 최근 '점진적 수출 재개' 방침에 따라 석탄 적재 선박 총 48척의 출항을 허가해 일부 국가들의 수급 불안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이들 선박 가운데 3척은 한국으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인도네시아 무역부는 이날까지 29개 석탄업자가 생산한 석탄을 실은 선박 총 48척의 출항을 허가했다고 화상 브리핑에서 밝혔다.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은 석탄 적재 후 한국행 출항을 기다리던 선박 1척이 지난 15일에, 다른 2척은 17일에 각각 출발했다고 이날 확인했다.
15일 출항한 선박은 남동발전에, 17일 출항한 선박들은 포스코와 중부발전에 각각 공급할 석탄을 싣고 있다.
한국에 석탄을 공급할 나머지 선박들은 석탄을 선적 중이거나 대기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 인도네시아산 석탄을 월 200만∼250만t가량 수입한다.
앞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석탄업자들이 생산량의 25%를 전력공사(PLN)에 공급하는 내수시장 공급의무(DMO)를 어기고, 수출에 집중하면서 전력 생산 차질 위기가 발생하자 1월 석탄 수출 전면금지라는 초강수를 뒀다.
인도네시아의 DMO 석탄 가격은 톤당 70달러지만, 글로벌 시장 가격은 두 배 이상 높은 가격에 형성되면서 이번 사태가 촉발됐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석탄업자들이 전력공사(PLN)에 석탄을 우선해서 공급해 위기가 해소된 뒤 인도네시아 정부는 'DMO 정책 준수 업체부터 점진적으로 수출을 재개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루훗 판자이탄 해양투자조정부 장관은 12일 이러한 결정을 내리며 "석탄을 채우고 수출 준비가 된 선박 37척의 출항을 허가한다"고 발표했고, 해당 목록에 한국행 선박 3척이 포함됐다.
인도네시아 대형 석탄업체들은 DMO를 달성해 순차로 출항 허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중소업체들은 DMO를 채우지 못해 이달 말까지 여전히 수출 재개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시지 않은 상태다.
한편, 보르네오섬 동칼리만탄의 해군은 전날 밤 바지선에 실려있던 석탄 총 31t을 훔쳐 실은 모터보트 4척과 선원 47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1월 석탄수출 금지령이 내려진 뒤 보르네오섬 석탄 광산 앞바다에는 약 100척의 선박이 석탄 적재·출항 지시를 기다리며 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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