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권변호사, 국가 전복 선동 혐의로 구금
(홍콩=연합뉴스) 윤고은 특파원 = 중국 저명 인권변호사 셰양(謝陽)이 국가정권 전복을 선동한 혐의로 구금됐다고 홍콩 명보가 18일 보도했다.
셰 변호사는 지난 11일 후난(湖南)성 창사(長沙)시 공안에 붙잡혀 갔으며, 최근 그의 가족은 그가 정권 전복을 선동하고 '싸움을 걸고 분란을 일으킨'(尋滋事罪) 혐의로 구금돼 있다는 통지문을 받았다.
'싸움을 걸고 분란을 일으킨' 혐의는 중국 당국이 공중소란죄에 적용하는 표현으로, 반체제 인사를 구금할 때 종종 동원한다.
셰 변호사는 '709 검거' 사건 당시 체포됐다 풀려났다.
709 검거는 중국 당국이 2015년 7월 9일부터 약 250명에 달하는 인권변호사와 활동가들을 국가 정권 전복 혐의 등으로 체포한 사건을 말한다.
셰 변호사는 2017년 12월 국가전복 혐의로 3년형을 선고받았으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면제받았다.
당시 그는 구금 상태에서 고문을 당했다는 주장을 철회하는 조건으로 조기에 석방됐다.
소식통에 따르면 셰 변호사는 최근 임신한 상태에서 강제로 정신병원에 감금당했다고 호소한 초등학교 교사 리톈텐(李田田)을 지원한 혐의로 체포됐다.
지난달 후난성 샹시(湘西)자치주 융순(永順)현의 초등학교 교사 리톈톈은 웨이보를 통해 '난징 대학살' 수업과 관련해 해직된 다른 교사의 사례를 언급하며, 해직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교와 관영 매체 등을 비판했다.
리 교사는 이후 웨이보에 다시 글을 올려 "융순현 당국이 찾아와 위협한다"며 "내 정신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병원에 가 주사를 맞고 치료받을 것을 요구했다"고 폭로했다.
셰 변호사는 또한 구금된 양사오정(楊紹政) 전 구이저우대 교수를 변호하고, 국가전복 혐의로 기소된 인권변호사 친융페이(覃永沛)의 재판을 참관하러 광시(廣西)장족자치구에 가면서 '말썽을 일으키는 인물'로 간주됐다고 명보는 전했다.
미국에 거주하는 셰 변호사의 부인은 남편이 2017년 풀려난 이후 줄곧 감시받아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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