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민단체 "국민은행, 채용 비리 관련 피해자 구제해야"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금융시민단체 금융정의연대는 KB국민은행의 채용 비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부정 입사자의 채용을 취소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라고 촉구했다.
금융정의연대는 17일 국민은행 채용 비리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논평에서 "사회적 공정성을 훼손한 채용 비리 사안의 엄중함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은 솜방망이 결론"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14일 대법원은 국민은행 채용 과정에서 최고경영진 친인척 지원자에게 특혜를 주고 남자 합격자 비율을 높일 의도로 서류전형 평가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인사팀장 오모 씨에게 징역 1년을 확정했다. 국민은행에는 벌금 50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정의연대는 "법원이 솜방망이 처벌을 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채용 비리는 큰 범죄가 아니다'는 부정의한 메시지만 보낸 채 끝내버렸다"면서 "법조문에 매몰돼 사회적 가치를 지키는 역할을 포기한 사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금융정의연대는 "채용 비리 문제가 불거진 우리은행은 지난해 3월 부정 입사자를 퇴사 조치했다"며 "국민은행은 부정 입사자의 채용을 취소하고 서류전형 단계부터 검토해 피해자를 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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