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노조 "'페이 임원 지분매각 사태' 신뢰회복위 구성 제안"

입력 2022-01-14 10:02
카카오 노조 "'페이 임원 지분매각 사태' 신뢰회복위 구성 제안"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035720] 노조)는 13일 사측에 회사 구성원과 주주의 신뢰 회복을 위한 '신뢰회복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외부 전문가, 노조, 직원, 경영진으로 이 위원회를 구성해 최근 카카오페이에서 임원진 대량 지분 매각 사태가 일어난 원인을 조사하고 대내외 신뢰 회복 대책 등을 논의하자고 요청했다.

서승욱 카카오 노조 지회장은 "결과적으로 류영준 전 카카오 대표 내정자가 사퇴했지만, 이번 사태의 원인 조사와 신뢰 회복은 백지상태"라며 "회사가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신뢰회복위를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카카오페이 류영준 대표와 신원근 대표 내정자 등 이 회사 임원 8명은 회사 상장 약 한 달 만인 지난달 10일 스톡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받은 주식을 매각함으로써 878억원을 현금화해 '먹튀' 논란이 일었다.

비판이 거세지자 류 대표는 작년 11월 25일 차기 카카오 대표로 내정된 지 47일 만인 이달 10일 내정자 자리에서 자진 사퇴했다.

카카오는 이 사건으로 불거진 비판을 반영해 모든 계열사에 적용할 임원 주식 매도 규정을 전날 발표했다.

규정에는 카카오와 계열사 경영진이 앞으로 스톡옵션을 매도할 때 ▲ 신규상장 시 최고경영자(CEO)는 2년간 매도 제한 ▲ CEO 외 주요 임원은 1년간 매도 제한 ▲ 공동매도 행위 금지 ▲ 공동체 퇴임 시에도 동일 규정 적용 ▲ 임원 주식 매도 시 1개월 전에 기업설명(IR)·홍보(PR)팀에 공유 등 원칙이 담겼다.

서 지회장은 "노조가 제안한 스톡옵션 매도 제한을 반영해 회사가 가이드라인을 도입한 것을 환영한다"며 "해당 내용이 잘 지켜지는지 계속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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