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벽붕괴 화정아이파크 점검대상서 빠지고 현산은 안전보건경영 인증
국토부 "해당 단지 작년 9월 특별점검 받아 11월 대상에선 빠져"
현산, 작년 학동 재개발 참사에도 안전보건경영 인증획득 논란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홍국기 기자 = 지난 11일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 현장이 지난해 11월부터 진행된 국토교통부 등 정부의 합동 특별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 기간 이 아파트 건설 현장에 대한 수백 건의 안전 관련 민원이 제기됐는데도 집중점검 대상에서 빠지면서 정부의 관리·감독이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해당 건설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광주 학동 참사에도 정부의 안전보건경영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국토부 산하기관 등 총 12개 기관은 지난해 11월 9일부터 12월 20일까지 전국 3천80개 현장을 대상으로 동절기 합동 점검을 진행했는데 이번 외벽 붕괴 사고가 발생한 화정아이파크 신축 공사장은 제외됐다.
당시 점검은 겨울철에 발생하기 쉬운 화재나 질식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기 점검으로, 지난해는 특히 가설구조물 공종 진행 현장과 콘크리트 타설 진행 현장이 집중 점검 대상이었다.
그러나 39층 높이의 화정아이파크는 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점검은 전국의 60여만개 현장에 대해 수시·불시로 진행하는 게 원칙이며 계절이나 사망사고 등 이슈가 있을 때 특별 점검 형태로 일부 현장을 선별해 집중 점검을 한다"며 "지난해 동절기 점검 대상도 앞서 상시·불시 점검 등에서 제외됐던 현장과 특별히 위험 요소가 있는 현장들을 골라 점검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화정 아이파크가 당시 동절기 점검 대상에서 빠진 것은 두 달 전인 지난해 9월에 불시 점검을 받은 현장이어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실제 국토부와 산하기관 등은 지난해 9월 2분기 사망사고 발생 업체에 대한 불시 특별점검을 진행하면서 같은 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참사를 일으킨 현대산업개발의 사업장에 대해 불시 점검을 했고, 화정 아이파크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당시는 계절상 태풍·우기에 대비한 안전 점검이 주된 목적이었고, 이번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콘크리트 타설이나 양생 등은 집중 점검 대상이 아니었다.
화정아이파크 현장은 9월 점검 당시 태풍이 발생할 경우 배수 불량의 우려가 있음이 확인돼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직전에 불시 점검이 있었더라도 해당 지자체의 요청이 있으면 다시 점검 대상에 포함할 수 있었는데 당시 지자체로부터 그런 요청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수개월 전부터 인근 주민들로부터 건축자재 낙하 사고가 발생한다는 민원이 있었음에도 사전에 집중 점검을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정부와 지자체 책임론도 제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화정아이파크 현장의 외벽 일부가 무너져 내린 원인 가운데 하나로 콘크리트 양생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광주에서 연이어 대형 참사를 일으킨 현대산업개발이 지난해 12월 말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하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HSA-MS) 인증을 획득한 것으로도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KOSHA-MS는 종전 'KOSHA-18001'과 개정된 국제 표준인 'ISO 45001'의 장점을 결합한 최신 안전보건경영체제에 관한 국가 공인 인증이다.
특히 인증 심사 요건에는 '인증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안전보건에 관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은 경우' 조항이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6개월 전 광주 학동 참사를 일으킨 현대산업개발이 심사를 통과한 것이다.
이 때문에 국내 산업 안전을 총괄하는 공공기관인 안전보건공단이 형식적인 점검 관행으로 참사를 방관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당시는 기존에 받았던 KOSHA-18001 인증을 KOSHA-MS 인증으로 변경하는 심사였다"면서 "공단에서도 학동 사고를 사회적 참사로 간주하고 인증 취소를 고려하고 있었던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현대산업개발 사업장의 업무상 '사고 사망 만인율'(상시 노동자 1만명당 산재 사고 사망자 수)이 동종업계의 평균보다 낮은 점도 인증 수여의 배경이 됐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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