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 "이상직 구속, 마땅하지만 뒤늦은 판결"

입력 2022-01-13 11:16
수정 2022-01-13 11:26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 "이상직 구속, 마땅하지만 뒤늦은 판결"

"정부·여당, 정리해고 사태 외면…'노동존중' 입에 올리지 말라"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는 13일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이 횡령·배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마땅하지만 뒤늦은 판결"이라고 밝혔다.

전주지법은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이스타항공조종사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스타항공의 대주주 주식을 자녀 소유의 이스타 홀딩스에 초저가로 넘기며 430억원의 손해를 끼치는 등 수많은 범죄 혐의가 사실로 확인됐다"면서 "진실이 조금 밝혀졌지만, 여전히 정부와 여당은 정리해고 사태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종사 노조는 이어 "2020년부터 이스타항공 전면 운항 중단을 철회하고, 임금삭감과 순환휴직 방식의 고통 분담을 조건으로 고용유지를 요구했다. 모든 것이 오너의 '먹튀' 탐욕 때문이니 이스타항공을 지원해 줘야 한다고 읍소했다"면서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이스타항공 노동자의 절규에 귀 기울이지 않고, 이 의원 감싸기에 바빴다. 이 의원을 당에서 출당하며 꼬리를 잘랐을 뿐 고용안정은 말뿐이었다"고 비판했다.

조종사 노조는 "판결 전까지 이스타항공 노동자 98명이 반강제로 희망퇴직 했고, 605명이 막무가내로 정리해고됐다"며 "조종사들은 다른 일자리를 찾거나 배달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는 등 고통스러운 삶을 이어갔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의 '먹튀'에서 비롯된 이스타항공 법정관리 사태, 전면 운항 중단과 임금 체불, 정리 해고에 대해서 누구도 살펴보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 존중' 약속에 대한 기대는 사라졌고, 이 순간 기대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바보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종사 노조는 "조종사들은 간절한 원직 복직의 꿈을 버리지 않았다"며 "이스타항공 파산 사태의 진실을 밝히고 부당한 해고를 바로 잡을 것이다. 집권 여당은 재집권을 위해 말뿐인 '노동 존중'을 더이상 입에 올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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