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선후보들 '간호법 제정 추진' 발언 유감"

입력 2022-01-12 16:14
수정 2022-01-12 16:17
의협 "대선후보들 '간호법 제정 추진' 발언 유감"

"선거 두 달도 안남아…법안 통과 시도하면 투쟁"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10개 보건의료단체들은 12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최근 대선후보들이 간호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 단체들은 간호법안을 간호사 직군만을 위한 '간호단독법'이라고 일컬으며 해당 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지속해서 주장해왔다.

간호법안의 주된 내용은 ▲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 간호종합계획 5년마다 수립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 ▲ 환자 안전을 위한 적정 간호사 확보와 배치 ▲ 처우 개선 기본지침 제정 및 재원 확보방안 마련 ▲ 간호사 인권 침해 방지 조사 및 교육 의무 부과 등이다.

이번에 공동 성명서를 낸 단체들은 간호법이 도입되면 면허제 근간의 현행 보건의료체계 붕괴, 간호사 업무범위의 무한한 확장 가능성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단체들은 간호법이 타 직종의 업무영역을 침탈하고 위상을 떨어뜨리며, 특정 직역인 간호사의 이익만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그런데도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보건의료체계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간호법 제정 추진을 쉽사리 언급한 것이 우려스럽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단체들은 "대통령 선거가 두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관계 당사자들 간 깊이 있는 논의 없이 간호법의 국회 통과를 시도한다면 10개 보건의료인 단체는 법안 폐기를 위한 강력한 연대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간호법안 폐기 촉구 성명서에는 의협,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가 참여했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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